공주시의회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조례' 제정

유족회장 "조례 제정 환영"

등록 2015.10.27 14:33수정 2015.10.2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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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지역 한국전쟁민간인인희생자 위령제에서 한 유가족이 희생자 이름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 심규상


공주지역에서 6·25전쟁 당시 희생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이 제정됐다.

공주시의회는 27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공주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조례안에는 지원사업으로 진상조사와 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희생자에 대한 ▲ 위령사업 ▲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사업 ▲ 바른 역사교육 사업 등을 담고 있다.

앞서 지난 22일 열린 해당 상임위(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우영길)에서는 조례안을 놓고 논쟁을 벌였다. 먼저 공주시에서 부정적 의견을 내놓았다.

공주시는 배찬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사전 의견을 통해 "희생자 대부분이 공주시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 사람이 포함돼 있다"며 "지방보조사업보다는 국가보조사업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6·25 전쟁 희생자 말고도 해방 직후 우리 지역에서 희생된 사례가 있다"며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공주시 관계자는 22일 상임위원회에서 "자치단체 재정이 열악하다"며 "가급적 국가 차원의 보조가 더 앞서야 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가 할일이 아닌 국가 사업이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다른 의원들도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좀 더 논의를 거쳐서 했으면 한다'며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반박이 나왔다.


곽정근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 공주유족회장(아래 공주유족회) 27일 "지난 2007년 진실화해위원회 요청에 따른 주민 구술 전수조사에 따르면 공주읍과 유구면 등 11개 면에서 267명의 보도연맹과 부역혐의 등으로 희생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오히려 희생자 대부분이 공주시민이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도 지난 상임위 회의에서 "살구쟁이에서 희생된 민간인의 유골가운데 134명의 인적사항이 파악됐다"며 "이들 중에는 형무소 수감 정치범 외에 다수의 민간인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이미 수십 여곳에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지원조례가 제정돼 시행하고 있다"며 강조했다.

김영미 의원은 "다른 사건 희생자의 경우 다른 법률과 규정에 의해 이미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조례제정으로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곽정근 공주유족회장은 매년 유족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위령제를 지내왔고,사건이 일어난 지 65년 동안 위령비마저 마련돼 있지 않다"며 "늦었지만 조례제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주 왕촌 살구쟁이등에서는 1950년 7월 9일 군경에 의해 공주형무소에 수감된 보도연맹원과 수감 정치범 등 최소 500명에서 최대 600여 명이 살해됐다. 현장에서는 4개의 구덩이에서 모두 396구의 유해가 발굴됐다.

○ 편집ㅣ홍현진 기자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민간인희생자 #공주 #공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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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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