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골프장 앞 집회시위는 소리 내지 말라고?

창원지법 통영지원, 거제 드비치CC 앞 집회신고 관련 가처분 일부 인용

등록 2015.10.29 20:58수정 2015.10.2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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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골프장 앞 노동조합 집회 신고에 대해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고성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결정을 하자 노조 측은 '소리 자체를 내지 말라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9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민사부(판사 권기철․박현진․이동현)는 경남 거제시 장목면 소재 드비치컨트리클럽이 에이원컨트리클럽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집회 및 시위 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일부를 받아들였다.

드비치컨트리클럽은 아도니스컨트리클럽(포천)과 에이원컨트리클럽(양산)의 지분을 갖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3개의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 골프장에서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가 주관하는 '서울경제·문영퀸즈파크 레이디스 클래식' 대회가 열린다.

에이원CC노동조합은 사측과 단체교섭을 벌이고 있지만 타결을 보지 못하고 현재 쟁의행위에 들어갔다. 에이원CC노조는 지난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드비치CC 앞에 '투쟁승리 결의대회' 집회신고를 냈고, 28일 한 차례 집회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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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드비치컬트리클럽이 에이원컨트리클럽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집회및시위금기가처분신청에 대해 일부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했다. 사진은 노조 조합원들이 28일 경남 거제 드비치컨트리클럽 앞에서 집회를 열었을 때 모습. ⓒ 에이원CC노조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골프 경기는 선수에게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하는 종목으로, 일상 대화 수준의 작은 소음조차 선수들의 집중력 유지에 치명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며 "관람객들이 휴대전화를 무음으로 설정하고, 선수가 스윙 준비 동작(어드레스)을 할 때부터 샷을 마칠 때까지 일체의 소리를 발생시키지 않을 것을 기본적인 에티켓으로 요구받는 이유는 이 때문"이라 설명했다.

재판부는 "집회와 소음 발생행위, 관련자 출입방해행위는 텔레비전 중계방송까지 예정되는 이 대회의 운영과 진행에 막대한 차질을 야기한다"며 "그렇게 되면 대회를 유치한 골프장은 주최사 등으로부터 대회의 파행에 대한 책임 추궁을 당하게 되거나 대외적인 신용도 훼손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골프장 임직원이나 대회 관계자, 선수, 갤러리의 골프장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와 '골프장 입구 경계로부터 1km 이내 지역에서 음향증폭기와 확성기 등을 사용하거나 고성을 발생시키나 이에 준하는 소음 야기 행위'를 못하도록 했으며, 이를 어기면 간접강제금(하루 1000만원)을 결정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골프장측이 요구했던 '출입구와 보도 등의 점령행위'와 '피켓시위 금지' 등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의 이같은 결정은 골프장 앞 집회의 경우 '침묵시위' 정도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에이원CC노조측 법무법인 '여는' 김두현 변호사는 "조합원들은 집회를 하면서 출입구를 막을 생각도 없고, 28일 집회도 그야말로 평화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당연한 의사표시행위다. 그런데 마치 관계자들의 출입을 막을 것을 미리 예단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집회의 경우 소음 기준(학교나 주거지역 이외의 경우, 주간 75데시벨․야간 65데시벨 이하)을 지키면 된다. 그런데 집회를 하면서 아예 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한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 편집ㅣ손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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