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음주운전 처벌 피하는 3가지 '꿀팁'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려면 알아야 할 법률상식

등록 2015.12.06 20:55수정 2015.12.06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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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이다. 해마다 이맘 때면 술자리가 끊이질 않는다. 무사히 새해를 맞으려면 두 가지를 조심해야 한다. 건강과 음주운전.

건강은 몰라도 음주운전은 의지로 막을 수 있다. 음주운전 사고가 난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엄벌에 처해지겠지만, 사고를 면한다고 해도 형사처벌, 면허취소 등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판례와 법률을 통해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한 3가지 법률상식만 알아두자.

1. 음주단속 걸릴 바엔 차라리 측정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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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와 법률을 통해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한 3가지 법률상식만 알아두자 ⓒ pixabay


[사례 1] A씨는 오랜만의 회식에서 거나하게 술을 마셨다. 늦은 밤 술자리를 파한 뒤 집까지 가깝다는 이유로 운전대를 잡은 게 화근이었다.

집 앞 길목에서 음주 단속을 하고 있었다. 단속 경찰은 A씨의 눈이 빨갛고 술 냄새가 나자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 전과가 있던 그는 또 걸렸다가는 신변이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고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냈다. 경찰의 거듭된 요청에도 같은 행동을 반복한 A씨는 음주측정 거부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운전을 하는 사람이면 한두 번쯤 음주운전의 유혹에 빠진다.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술을 마시고 음주단속에 걸릴 바에는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건 오산이다.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어떤 죄가 무거울까. 법으로 따져보자. 도로교통법 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데 처벌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이다. 또한 같은 법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또는 음주운전을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경찰의 음주측정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측정거부 시 처벌조항을 두고 있다.


먼저, 음주운전은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법정형이 다르다. 0.05% 이상이면 '징역 1개월~6개월 또는 벌금 5만~3백만 원'이다. 0.1% 이상이면 징역 6개월~1년 또는 벌금형 3백만~5백만 원이다. 그보다 높은 0.2% 이상이거나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이 또다시 적발되면 징역 1년~3년, 벌금 5백만~1천만 원으로 법정형이 올라간다.

음주측정거부는 어떻게 될까. 얼핏 보면 수치가 안 나오는 측정 거부가 유리할 것 같지만 실제론 훨씬 불리하다. 법정형은 징역 1년~3년, 벌금 5백만~1천만 원인데 혈중알콜농도와 무관하다. 그러니까 음주측정거부는 '혈중알콜농도 0.2%이상 음주운전' 정도로 취급된다는 뜻이다.

형사처벌·행정처분 모두 측정거부가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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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기준 (2015년 12월 기준) ⓒ 김용국


판결 선고하는 과정에서도 음주운전보다 불리한 처벌을 받거나 실제로 마신 술보다 더 마신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측정 거부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속임수를 썼을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나 상해죄가 더해진다. 참고로 음주측정 시 혈액이나 소변을 다른 사람 것으로 바꿔치기 하거나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제시했다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된 사례도 있다.

형사처벌 말고도 면허정지·취소라는 행정처분까지 감안하면 음주측정 거부가 훨씬 불리하다. 음주운전은 혈중 알콜농도와 사고 정도에 따라 면허정지와 취소로 나뉜다. 통상 인명사고 없이 0.05%이상 0.1% 미만이면 면허정지에 해당한다.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 기준>에 따르면 면허취소가 되는 기준은 ▲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 ▲ 0.1% 이상 음주운전 ▲ 3회 이상 음주운전 등이다.

반면 음주측정 거부는 기본이 '면허취소'다. 그러니까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을 계속 거절했다면 소량의 술을 마셨더라도 행정처분에서는 '만취상태' 수준으로 취급한다는 말이다.

음주운전은 행정심판·소송 등을 통해 어느 정도 구제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음주측정 거부는 그것도 어렵다. 자칫하면 적게 마시고도 취한 사람 못지않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음주측정 거부가 음주운전보다 유리할 게 하나도 없다.

A씨는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측정 거부로 넉 달 동안 교도소 신세를 져야 했다. 음주 전과가 있는데다 측정 거부가 겹친 바람에 사고를 내지 않고도 중형을 받게 된 것이다.

2. 도로가 아니면, 주차장내 이동 정도면 괜찮다?

[사례 2] 아파트에 사는 B씨는 이웃으로부터 차를 빼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소주 1병 정도를 마신 B씨는 불안하긴 했지만 아파트 주차장이라 큰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생각했다. B씨는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건 뒤 차량을 2m가량 움직였다. 그런데 마침 그 곳을 순찰하던 경찰에게 적발되고 말았다.

먼저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은 어떻게 될까. 아파트나 개인 주차장, 공터, 대학 교정처럼 차량이 다니는 길이지만 도로법상 도로가 아닌 곳이 있다. 여기서는 술마시고 운전해도 괜찮을까. 그렇지 않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하는 것도 운전에 포함한다"고 못박고 있다. 빈 공터에서 술 마시고 차를 움직여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주차장에서 차를 잠깐 빼는 정도의 운전은 어떨까. 이것도 상당히 위험하다. 일단 스스로 시동을 걸고 차를 움직였다면 음주운전이 된다. 거리가 짧은 경우엔 양형에 참작이 될 뿐 무죄가 될 순 없다.

B씨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 아주 조금 차를 움직였을 뿐"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벌금 4백만 원 판결을 선고했다. 술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이상 음주운전이라는 것이다. 2m를 운전한 B씨는 1m당 2백만 원을 물게 된 셈이다.

다만 술에 취해서 차에서 잠들었다가 실수로 기어를 건드려 차가 움직였다면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판례도 있다. 하지만 이것도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기란 쉽지 않으니 조심하는 게 상책이다.

3. 시비 붙은 대리기사가 가버려 어쩔 수 없이 운전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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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술을 마셨으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게 상책이다. ⓒ pixabay


술을 마셨다면 자연스레 대리운전을 부른다. 그런데 요금이나 이동경로 등을 놓고 대리운전 기사와 시비가 발생해 대리기사가 운전을 거부하는 경우도 종종 생긴다. 이때는 운전대를 잡아야 할까.

[사례 3] 술자리를 마친 C씨는 심야에 대리운전을 불러 집앞까지 왔다. 그런데 대리기사와 요금문제로 실랑이가 벌어졌다. 원하는 추가요금을 받지 못한 대리기사는 급기야 C씨의 집에서 약 300m 떨어진 곳에 차를 세워놓고 떠나버렸다. C씨는 새벽이고 인적이 드물어서 집까지 운전을 했는데, 대리기사가 112에 신고를 하고 말았다.

법정에 선 C씨는 "음주운전을 할 의사가 없었다"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벌금형을 피할 수는 없었다. 판사는 검사 구형보다 1백만 원 정도 감액,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다.

그런데 최근 대리기사가 도로 중간에 차를 세워놓는 위급한 상황에서 도로변으로 차를 옮긴 남성 D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었다.

대리기사와 D씨는 이동 경로 선택 등의 문제를 놓고 시비가 생겼는데 화가 난 대리기사가 사거리 2차선에 차를 세워버렸던 것이다. D씨는 어쩔 수 없이 약 10m를 운전하여 갓길에 주차했는데 경찰이 음주운전으로 적발한 것이었다.

1심은 유죄였지만 2심은 무죄로 뒤집어졌다. 2심은 "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 한복판에서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변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었다"면서 무죄 판결했다. 음주운전이긴 하지만 생명과 신체를 지키기 위한 '긴급피난'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 사건은 2015년 12월 현재 대법원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여기서 기억할 점이 있다. 이 사건은 대리기사가 도로 중간에 차를 세워놓은 아주 위험하고 특수한 상황이었다는 점이다. 대리기사와 의견충돌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음주운전 책임을 면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짧은 거리를 이동해도 마찬가지다. 심지어는 대리기사가 차를 잘못 주차해서 살짝 옮겼다는 이유로 벌금을 문 사례도 있었다.

참고로, 체중 70㎏인 남성이 소주 2잔 또는 맥주 1캔 정도면 단속에 걸리고, 소주 1병을 마셨다면 최소 4시간 이상 지나야 단속기준치 아래로 내려간다는 연구가 있다. 하지만 혈중알콜농도는 같은 주량에도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오니 소주 몇 잔까지는 괜찮다는 말도 믿을 게 못된다. 그저 술을 마셨으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게 상책이다.

○ 편집ㅣ홍현진 기자

#음주운전 #음주측정 #대리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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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세상과 소통하려는 법원공무원(각종 강의, 출간, 기고) 책<생활법률상식사전> <판결 vs 판결> 등/ 강의(인권위, 도서관, 구청, 도청, 대학에서 생활법률 정보인권 강의) / 방송 (KBS 라디오 경제로통일로 고정출연 등) /2009년, 2011년 올해의 뉴스게릴라. jundorap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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