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한중FTA 피해 농어민 지원 상생기금 1조 조성

오늘 본회의 비준안 처리 합의…보완 촉구 결의안도 상정

등록 2015.11.30 11:46수정 2015.11.3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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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국회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여야정 협의체는 30일 협정 발효로 인한 피해 농어민 지원 등을 위해 총 1조 원을 상생기금으로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또 논란이 된 피해보전직불제는 보전 비율을 내년부터 95%로 인상하기로 했고, 농어업 정책자금의 고정대출 금리는 인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정훈·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 전체회의를 열어 오후 본회의에서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최종 처리하기로 합의한 뒤 이같은 내용의 후속 이행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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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수하는 여야 정책위원장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왼쪽)과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이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중FTA 여야정협의체 제4차 전체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다. ⓒ 연합뉴스


여야정은 우선 최근 비준안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무역이익공유제와 관련, 재계의 반발 등을 감안해 대안으로 1조 원 규모의 농어촌 상생협력·지원사업 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기금은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인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천억 원씩 10년간 조성하게 되며, 자발적 기금 조성이 연간 목표에 못 미치는 경우 정부가 부족분 충당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기금 관리·운영 주체인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상생기금을 이용해 농어촌 자녀 장학사업, 의료·문화 지원 사업, 주거생활 개선사업, 농수산물 상품권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또 피해보전직불제는 보전비율을 현재 90%에서 내년부터 95%로 인상하고, 직불금 산정 및 절차와 관련해 관련 학계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현행 농어업 정책자금 가운데 농어업인 대상 2.5% 이상의 시설자금에 대한 고정 대출금리를 2.0%로 인하하고, 밭농업 고정직불금 가운데 한·미 FTA 대상 26개 품목이 아닌 기타 작물에 대한 직불금을 현재 ㏊당 25만 원에서 내년부터 4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지난 2013년 도입된 수산직접지불제 지원 대상에 제주도를 포함시키기로 했고, 연근해어업·내수면어업·양식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 금액을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어업계 지원대책도 마련했다.

여야정 협의체는 이밖에 한·중 FTA 발효로 인한 막대한 경제파급 효과를 감안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한다는 내용의 '한·중 FTA 보완 촉구 결의안'을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 결의안에는 서비스·투자 분야 2단계 협상을 통해 중국 시장의 추가 개방을 확보하도록 하는 동시에 중국측의 불법조업 방지방안, 미세먼지 등 월경성 환경문제 해결 방안, 식품검역권 확보 등도 후속 협상에서 논의토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중FTA #비준안 #농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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