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조선일보 기사, 당 이미지에 타격 목적"

'비서관 월급 상납' 의혹 정면 반박, 선관위 "2014년 자체종결 된 사건"

등록 2016.01.05 16:59수정 2016.01.0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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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서울 금천구)의원이 2015년 9월 9일 열린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조선일보>가 보도한 이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비서관 월급 상납 의혹과 관련해 "정치자금 용도로 사용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조사를 자체 종결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이목희 의원은 "<조선일보>가 나와 더불어민주당을 공격하기 위해 일방적 주장을 쓴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지난 2014년 5월, 이 의원과 관련한 신고가 있어 조사했다"라며 "신고 내용과 조사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정치 활동 비용으로 사용된 정황이 확인이 안돼 정치자금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2012년 6월 이 의원실에 5급으로 채용된 A씨가 같은해 10월까지 월 100만 원씩 500만 원을 의원실에 냈다고 보도했다. 이어 A씨의 말을 빌려 이 의원 측에서 "비서관이 낸 돈은 지역 사무소 직원 채용에 쓰인다"는 명목으로 월급의 일부를 요구한 것으로 전했다.

이후 A씨는 수 개월이 지나도록 직원이 채용되지 않자 돈을 내지 않았고, 이 의원 측에서는 당시 4급 보좌관으로 채용돼 있던 이 의원의 동생에게 돈을 줘야 한다며 돈을 계속 요구했다는 것이 보도 내용이다. 이어 <조선일보>는 이씨가 이에 항의하다 이듬해 1월 비서관직을 사직한 것으로 보도했다.

"보도 내용 100% 진실이라고는 볼 수 없어"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조선일보>의 보도내용과 A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A씨가) 보좌관에게 본인이 나이와 경력에 비해 비서관이라는 직급이 높고 월급도 많이 받으니 운전기사나 인턴들에게 자신의 월급을 나눠 주라고 제안했다"라고 말했다. 돈을 내는 것이 A씨의 자발적 의사였다는 주장이다.

이어 "(이 내용은) 선관위 조사내용에도 기재된 것으로 운전기사와 인턴도 선관위에서 조사를 받았다"라며 "비서관(A씨)이 직원들과 문제가 많았고 적응에 어려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 정확한 시기는 모르지만 (A씨는) 주변에 자신이 억울하다고 전하고 많은 사람에게 장문의 이메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말했다.


그는 "(A씨에게) 월급 일부를 받았지만 개인적인 정치자금이 아닌 다른 직원 보수 지원에 사용했다"라며 "우리 의원실에서 발생한 일이고 보좌진들 사이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실제 월급 일부를 받은 것은 인정하면서도 보좌관에게 돈을 줬다는 A씨의 주장은 강하게 부인한 것이다.

이후 이 의원은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조선일보>의 의도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 나를 공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라며 "또 이미 무혐의 처분이 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을 공격해 이미지에 타격을 주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보도된 내용에 사실은 맞지만 100% 진실이라고 볼 수 없다"라며 "A씨의 일방적인 주장을 진실인 것처럼 보도한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단 조선일보를 상대로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 및 정정 보도를 청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목희 #보좌관 #월급 #더불어민주당 #더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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