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아들 병역 의혹 편파 보도... TV조선 '경고'

방심위, <장성민의 시사탱크> 제재... 서울시 "사실무근 주장, 앞으로도 강력 대응"

등록 2016.01.07 14:48수정 2016.01.0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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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가 방송통신심의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 TV조선캡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6일 TV조선의 시사토크쇼 <장성민의 시사탱크>에 대해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경고 조치를 내렸다.

방심위 산하 방송심의소위(위원장 김성묵)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 "이미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의 피고측 변호사만 출연하여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하여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장성민의 시사탱크>는 지난해 10월 5일 방송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양승오 박사의 변호인인 차기환 변호사를 출연시켜 일방적인 주장을 해 서울시로부터 민원이 제기됐다.

서울시는 이 프로그램이 "차 변호사를 비롯해 박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에 호응하는 패널만 5명 출연시켰고, 앵커까지 토론의 균형을 맞추기보다 패널들의 말에 맞장구 치기에 바빴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이어 "박 시장의 의견을 반영한다고는 했으나 박 시장의 발언은 단 4차례 인용되었을 뿐"이며 "이는 기본적으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제14조(객관성)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또 차 변호사가 과거 박주신씨의 치과 진료기록이 의심스럽다고 주장하는 대목에서는 "부모의 마음"을 운운하며 박 시장을 조롱했다고 주장했다.

"부모의 마음에서 이해를 못 하겠다"거나, "강남에 사는 중산층 이상의 부모가 아들의 이빨을 이렇게 뺐는데 이걸 3년4개월 동안 치료를 안 해줬다고 차트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박원순 시장이) 대단히 가난한 모양이다", "저 정도면 구취가 상당하다. 이는 인격과 관련한 것이다" 등 희화화에 해당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지난 7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문병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TV조선은 지난 2011년 12월 종편 개국 이래, 종편 4사 중 방심위 제재건수에서 총 190건으로 4년 연속 1위를 차지했으며, 그 중 <장성민의 시사탱크>는 18건의 제재를 받아 가장 심각한 프로그램으로 지적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신씨의 병역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수 차례에 걸친 국가기관의 검증에 의해 사실무근으로 판명된 사안"이라며 "박 시장의 개인사에 대한 일방적인 보도는 앞으로도 법적 조치 등 철저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원순 #박주신 #장성민의시사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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