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비 포함 시급 5천원, 인천시 최저임금 위반 논란

행정자치부 '보조금 예산 지침' 최저임금과 상충... 고용노동부 "예산 편성 신중해야"

등록 2016.01.13 18:23수정 2016.01.13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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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누리집. ⓒ 인천시


인천시 자치행정과는 지난 12일 오후 인천지역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2016년 공익활동지원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그런데 시가 이날 발표한 지원계획에서 단순인건비를 기준을 최저임금보다 낮은 '5000원'으로 책정해 빈축을 사고 있다. 공공기관이 최저임금을 무시한 것이다. 반면 장·차관급 인사의 1시간 강사료 기준은 '25만 원'이었다.

시는 매년 비영리민간단체가 펼치는 공익사업을 심사해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에는 인천만의 가치창조, 경제살리기 시민운동, 단체자율 인천시 권장사업 중 한 가지 유형에 500만~3000만 원 범위에서 금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1개 단체는 1개 사업만 지원할 수 있다.

문제는 시가 발표한 예산편성 기준에서 발생했다. 시가 발표한 '보조금사업 주요경비별 예산편성 기준표'에 따르면 단순인건비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사람에게 최대 4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비영리단체들 "최저임금 위반하라는 거냐"

이 금액은 시간당 5000원으로, 올해부터 적용되는 시간당 최저임금 6030원보다 1030원 적은 금액이다. 게다가 이 단순인건비에는 식비까지 포함돼 있다.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1일 8시간, 4만8240원을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시가 발표한 기준대로라면 비영리민간단체들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단순인건비로 사람을 고용할 때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게 된다. 아니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최저임금기준에 맞췄다가, 실제로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겨야 하고, 서류 상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편법을 써야한다.


반면 전·현직 장차관이나 대학총장, 국회의원, 대기업 총수, 사회저명인사의 1시간 강사료를 25만 원으로 책정했다. 단순인건비보다 무려 500배 많은 금액이다.

때문에 설명회에 참석한 민간단체 관계자들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라는 것이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설명회 때 한 비영리민간체 활동가가 이 문제를 지적했지만, 시 자치행정과는 "예산 편성의 기준일 뿐"이라며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는 근로계약서 체결에서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최저임금 개념은 고용계약을 체결할 때 적용된다"며 "단순인건비의 기준은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책정한 최저임금과 예산편성 상 단순인건비는 구별되는 사항이다, 만약 공익활동에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면 4대 보험까지 모두 가입해야 한다는 말과 마찬가지다"라고 해명했다.

인천의 A 비영리민간단체 활동가는 시의 해명을 토대로 12일 오후 '시가 책정한 단순인건비가 최저임금법 위반인지 아닌지'를 묻는 글을 국민신문고에 올렸다.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13일 답변을 했다.

고용노동부 "예산 편성에 신중 기해야"

고용노동부는 답변에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최소한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또 "최저임금(시급) 6030원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경우 같은 법 제28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인건비에 대한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자치행정과는 "예산편성 기준을 따랐을 뿐이다, 이 기준은 인천시가 만든 게 아니라, 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행정자치부 지침"이라며 "'보조금사업 주요 경비별 예산 편성 기준표'에 따르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이 사안은 인천시만 해당하는 게 아닌 만큼, 정부차원에서 정비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본다"라며 "시 내부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에도 의견을 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고용노동부 #신문고 #행정자치부 #보조금 예산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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