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위안부 강제연행 증거 없다... 전쟁범죄 아냐"

기존 입장 재확인... 기시다 외무상 "성노예는 잘못된 표현"

등록 2016.01.18 15:30수정 2016.01.1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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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18일 국회 참의원 예산위원회 질의에서 "지금까지 정부가 발견한 자료 중에서 군과 관헌에 의한 위안부의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기술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이런 내용을 2007년(아베 총리의 1기 내각) 국무회의에서 각의 결정했다"라며 "당시의 입장에서 어떠한 변화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일 정부의 위안부 합의가 일본군 위안부의 전쟁범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일본의 역사학자 단체 역사학연구회를 비롯해 상당수 전문가들이 "일본 정부와 군의 관여 하에 납치 형태로 강제 연행된 위안부가 존재한다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견해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일본 정부는 한국과의 청구권 문제가 1965년 협정을 통해 법적으로 최종 해결됐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라며 "양국이 서로 성의를 갖고 위안부 합의 내용을 실행해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한·일 위안부 합의는 일본의 안보를 위해서도 큰 의미가 있었다"라며 "(한국과의 관계가 개선되어) 북한의 핵 실험 후 박근혜 대통령과 신속한 전화 회담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외무상 "위안부는 성노예 아니다"


한·일 외교장관 위안부 합의를 이끌었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도 이날 질의에서 "일부 해외 언론이 위안부를 '성노예'로 기술하고 있지만, 이는 부적절하고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기시다 외무상은 "일본 정부는 사실과 다른 '성노예'라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한국 정부도 이 문제에 관한 공식 명칭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라고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주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이전 논란에 대해서도 "한·일 정부의 합의에 따라 한국 측이 적절히 대처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아베 신조 #기시다 외무상 #위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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