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보>는 노조를 인정하고, 대화에 나서라"

[현장] '대전일보 정상화, 민주노조 지키기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 결성 기자회견

등록 2016.02.03 16:02수정 2016.02.0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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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참가자들 대전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김병준


"<대전일보>의 부당한 노동탄압을 규탄한다. 정상화를 위해 하루 빨리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대화에 나서라."

'대전일보 정상화! 민주노조 지키기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아래 대전일보 시민대책위)는 3일 대전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대전일보 사측의 노조탄압이 극심하고, 노조 간부들에 대한 무리한 고소, 고발, 소송 등이 진행되고 있다"며 "노조 탄압을 중단 하고,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경우 <대전일보>를 상대로 지역사회가 행동할 것"이라며 경고했다.

"대화에 나서지 않으면 시민들이 행동에 나설 것"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전일보 노동조합은 지난 2014년 민주노총 언론노조 가입을 결정하고 활동해 왔다"라며 "그런데 사측은 임금, 단체교섭 등을 해태하면서 민주노조로 다시 태어난 대전일보 노동조합을 탄압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합원에게 탈퇴를 종용하는가 하면 노조 결성을 주도한 지부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노조 간부들에도 징계 등을 남발했다"고 말했다. 또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는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를 통해 확인됐으며 지부장에 대한 검찰 고발 건 역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러나 <대전일보>는 자신들의 노조탄압을 인정하지 않은 채 노조 지부장을 끝내 해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대전일보> 사측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 상태이고 노조 지부장에 대한 부당 전보 및 인사 조치에 대한 가처분신청 역시 법원에 의해 인정됐다"며 "어찌된 영문인지 <대전일보>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검찰의 조사는 반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반면 사측이 제기한 장길문 지부장에 대한 고소 건은 지검에서 무혐의로 종결됐지만, 대전고검은 사측의 항고를 받아들여 재기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눈감고, 사측의 무리한 검찰 고소는 신속히 처리하고 있다, 누가 봐도 검찰의 불공정 수사"라고 비판했다.


모두발언에 나선 이대식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본부장은 "<대전일보>는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통해 노동자들의 권리와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노조탄압만을 일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발언에 나선 장길문 언론노조 대전일보지부 지부장은 "사측의 노동탄압을 하나, 하나 말하자면 끝없이 많다, 2014년 언론노조 가입 이후 조합원들에 대한 노조 탈퇴 종용, 부당한 징계 등이 계속되어 왔다"라며 "지역의 시민, 사회, 노동 단체들이 함께 나서 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도 <대전일보> 정상화와 민주노조를 지키기 위해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김동훈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언론의 노동탄압이 극에 달해 있다"라며 "MBC지부에 대한 탄압이 진행되고 있고, <대전일보> 또한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언론노동자들이 가만히 당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함께 투쟁할 것"이라며 "이렇게 지역의 시민 단체들이 함께 해주셔서 더욱 힘이 난다, 공정한 언론을 지키고, 언론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 언론노조가 함께 하겠다"라고 향후 투쟁을 예고했다.

이들은 향후 <대전일보> 사측과의 면담을 진행하고, 1인 시위, 대시민선전전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빠른 시간 내에 사측이 대화에 나서 <대전일보>를 정상화하고, 민주노조를 인정하여, 정상적인 노동관계를 회복할 것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한편, <대전일보>는 지난 해 12월 29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조합원 신분의 편집기자가 오·탈자와 편집 실수 등으로 2015년 한 해 동안 6번의 경위서를 썼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언론노조와 대전일보지부는 부당징계 및 노조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대전 #노동 #대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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