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아이 '종신형'... 이집트 군부 '막가파' 판결

이집트 군사법원 '황당' 판결... 국제사회 비난 쏟아져

등록 2016.02.24 05:42수정 2016.02.24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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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군사법원이 3살 아기에게 종신형을 선고한 사연을 보도하는 CNN 뉴스 갈무리. ⓒ CNN


이집트 군부가 세 살배기 아기에게 종신형을 선고하며 국제사회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AP,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23일(현지시각) 이집트의 한 40대 가장이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최근 자신의 3살 아들 아흐메드 만수르 코라니 샤라라가 억울하게 종신형을 선고받은 사연을 털어놓았다.

이집트 군부는 지난 2014년 1월 수도 카이로에서 벌어진 대규모 반정부 시위대를 진압하고, 아흐메드를 포함한 115명에게 살인, 공공·사유재산 손괴,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종신형을 선고했다.

당시 경찰은 아흐메드의 집을 찾아가 시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대신 체포했다. 아버지는 변호인도 없이 4달 동안 갇혀있다가 법정에 섰고, 판사가 아들의 출생증명서를 확인하고 나서야 행정 실수가 발견됐다.

아버지는 곧바로 풀려나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2년 후 아들에게 종신형이 선고됐다는 황당한 통보를 받았다. 아버지는 변호인을 선임해 진상 파악에 나섰고, 이번에도 재판부의 실수로 확인됐다.

외신 보도를 통해 비난이 쏟아지자 이집트 내무부는 성명을 통해 "동명이인으로 인한 실수"라며 "경찰이 수배 중인 아흐메드의 50대 삼촌 피고인과 이름이 같아서 벌어진 해프닝"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아흐메드의 어머니는 "경찰이 남편과 아들의 소재를 추궁하면서 삼촌에 관해서는 묻지도 않았다"라며 "남편이 방송에 출연하기 직전에도 경찰이 집으로 찾아와 아들의 출석을 요구했다"라고 항변했다.


더욱 기막힌 것은 아흐메드가 처음 기소될 당시 생후 16개월에 불과했고, 재판에 출석하지도 않았는데 종신형이 선고됐다. 외신은 이집트 군부의 인권침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군부 독재로 회귀한 이집트... 인권침해 '심각'

아흐메드의 변호인은 "아흐메드를 피고인 명단에서 삭제할 것을 요청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라며 "현재 재심을 요청했고, 아흐메드의 이름을 삭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라고 밝혔다.

이집트는 2011년 민주화 혁명으로 호스니 무바라크의 30년 군부 독재를 몰아냈다. 하지만 국방장관 출신의 압델 파타 엘시시 대통령을 앞세운 군부가 다시 정권을 잡으면서 대혼란에 빠져있다.

카림 에나라 형사법 연구원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집트의 사법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라며 "결국 사법 체계가 붕괴되고, 누구도 법을 믿지 않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집트 군부는 최근에도 반정부 시위를 펼친 전임 모하메드 무르시 대통령의 지지자 529명에게 집단사형을 선고했다. 현재까지 이집트 군부가 체포한 반정부 시위대가 최소 4만 명에 달하고, 2500여 명이 유혈 진압으로 사망했다.

#이집트 #종신형 #압델 파타 엘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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