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테러방지법 의견서 제출, 매우 부적절"

경남지방변호사회 소속 42명 변호사 공동성명 "비법률적 근거로 결론 맺어"

등록 2016.02.26 17:09수정 2016.02.26 17:09
0
원고료로 응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논란이 되고 있는 테러방지법(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인권 침해 소지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 경남지방변호사회 소속 42명의 변호사들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 지적했다.

대한변협 하창후 회장이 테러방지법에 대해 "인권침해 우려가 없는 적합하고 타당한 법안"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해 국회에 전달했다는 사실은, 지난 24일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원회 의장이 밝히면서 알려졌다.

경남지방변호사회 소속 42명의 변호사들은 26일 '대한변협의 일명 테러방지법안 검토의견서에 관한 변호사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변호사들은 성명을 통해 "내부적으로 거치도록 되어있는 대한변협 산하 법제위원회의 의견서 초안 작성과 인권위원회의 검토, 이사회의 회의와 결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의견서가 제출되었고 대다수의 회원(변호사)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 해당 의견서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대한변협은 시민단체가 아니다"라며 "대한변협은 전국의 모든 변호사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법정 직역단체로서 2만여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단체이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그 수장인 대한변협 회장 역시 이에 상응하는 높은 수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요구됨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번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특정 정당의 요청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 덧붙였다.

또 이들은 "대한변협은 인권을 수호하는 전문가 직역단체"라며 "대한변협의 이름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법률안에 대해 공식적인 의견을 표명하려면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전문가로서의 막중한 책임감과 신중함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변협의 이번 검토의견에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최소침해성과 비례의 원칙 등의 법리적 검토는 생략되고, '테러위협과 정보취합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과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비법률적인 근거로 결론을 맺고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사들은 "테러방지법안 자체에 대한 찬·반 의견은 그 다음 문제이고 회원 개개인의 문제이다"며 "다만 우리는 대한변협 하창우 회장과 몇몇 집행부가 이번 의견서를 새누리당에 전달함으로써 우리 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에 관한 국민적 신뢰가 훼손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한변협 하창우 회장을 포함한 집행부는 누구에 의해 어떤 경위로 이러한 의견서가 제출된 것인지 명백히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공동성명에 참여한 변호사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강부성 강철우 공현필 김민지 김상용 김수민 김슬기 김시성 김은구 김정아 김태형 김한주 김형일 나유신 문지영 민태식 박미혜 박세영 박승현 박염동 박영식 박준호 방광호 손명숙 안한진 유태영 윤영준 이수경 이재영 이재호 이정한 이주석 이창만 장민관 전철우 정용해 정주석 정지운 최종원 하귀남 홍강오 황진한.
#테러방지법 #대한변호사협회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AD

AD

AD

인기기사

  1. 1 군산 갯벌에서 '국외 반출 금지' 식물 발견... 탄성이 나왔다
  2. 2 20년만에 포옹한 부하 해병 "박정훈 대령, 부당한 지시 없던 상관"
  3. 3 광주 찾는 합천 사람들 "전두환 공원, 국민이 거부권 행사해달라"
  4. 4 남자의 3분의1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돼 있다고?
  5. 5 "개발도상국 대통령 기념사인가"... 윤 대통령 5·18기념사, 쏟아지는 혹평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