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 신임 대표이사 미등기, 대표이사가 두 명?

대표이사 교체했는데 법인 등기부등본에는 전임 사장이 대표이사

등록 2016.03.02 11:46수정 2016.03.0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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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일보 신임 대표이사 미등기 사태가 3개월 가까이 지속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천일보는 지난해 12월 8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황보은 전 인천일보 사장을 신규 사내이사로 선임한 뒤, 곧바로 진행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박길상 사장에서 황보은 전 사장으로 전격 교체했다.

대표이사 교체 후 김정섭 인천일보 회장은 12월 10일 전 직원 설명회 때 황보 전 사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정황을 설명했다. 그리고 취임식을 겸해 바로 이어진 비전 발표 자리에서 황보 사장은 '사옥 매각과 투자유치로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대표이사 교체 후 발행한 <인천일보> 지면에 발행인과 편집인은 황보은 사장으로 돼있다. 황보 사장은 취임 후 인사위원회 등, 여러 회의를 주재했고, <인천일보>가 대외에 발송하는 공식 문서에도 대표이사를 황보은 사장으로 표기했다.

하지만 전국언론노동조합 인천일보지부(지부장 이종만)가 (주)인천일보사의 등기부등본(2월 22일 기준)을 확인한 결과, 대표이사는 여전히 박길상 전 사장으로 돼있었다. 심지어 12월 8일 주주총회 때 선임한 사내이사도 미등기 상태며, 과거 사장이었던 사람조차 여전히 사내이사로 등재돼있다.

인천일보는 정관에 따라 이사회 의결로 대표이사를 선임한다. 지난해 12월 8일 이사회 의결로 황보은 이사를 대표이사로 선임했으면, 상법상 15일 이내에 대표이사 변경 등기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하지만 인천일보는 이사회 의결 후 3개월이 다 됐는데도 등기를 변경하기 않았다. 심지어 김정섭 회장 또한 등기부등본에 사내이사로만 돼있다.

신임 대표이사 미등기 사태가 지속되자, 인천일보지부는 '민ㆍ형사상 소송 등, 회사에 피해가 우려된다'며 경영진에 해명과 함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등기부등본에 여전히 전 사장이 대표이사로 돼있어, 인천일보와 채권채무 등의 이해관계자들이 민ㆍ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경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종만 지부장은 "주식회사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 지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칫 대표이사 지위 확인 소송이 진행될 경우 그간 황보은 사장이 단행한 인사를 비롯한 여러 중요 결정 사항이 무효화될 수 있다. 또한 이해당사자와 제3자에 의한 형사 고소ㆍ고발까지 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영진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인천일보지부는 '미등기 사태가 지속되면, 인천일보의 대외 신인도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이번 미등기 사태가 회사 직원의 단순 실수인지, 아니면 지난해 12월 개최한 임시 주주총회와 이사회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인지, 경영진에 해명을 요구했다.

이종만 지부장은 "우리 노조는 황보은 사장의 '증자 결의와 임금 회복' 약속을 존중하며 회사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3개월이 다 되도록 대표이사 미등기 사태가 이어지면서 대표이사 지위에 대한 의구심이 불거지고, 이는 회사 신인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실정이다. 사측의 빠른 입장 표명과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인천일보지부는 미등기 사태에 대한 해명과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공문을 지난 23일 사측에 전달했다. <시사인천>은 인천일보지부의 공문을 토대로 인천일보 경영진에 미등기 사태에 대한 해명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26일 현재 인천일보 등기는 변함이 없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인천일보 #김정섭 #황보은 #전국언론노조 인천일보지부 #인천일보 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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