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병역의혹 제기 <뉴데일리>에 4억원 손배소

'무혐의' 판결 이후 해당기사 삭제 안해... '악의적 댓글' 누리꾼도 법적 대응키로

등록 2016.04.06 16:53수정 2016.04.0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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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 유성호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속적으로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매체에 대해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박 시장 측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보수 성향 인터넷 매체 <뉴데일리>를 상대로 위자료 3억원을 포함해 4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해당 기사의 삭제와 정정보도도 함께 요구했다.

이는 지난 2월 17일 서울중앙지법이 아들 병역의혹 1심 재판에서 승소한 뒤 박 시장이 보인 '무관용의 원칙'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 측 법률대리인 등으로 구성된 '#원순씨와 진실의 친구들'은 지난달 2일 뉴데일리, 미디어워치, 폴리뷰, 데일리저널 등 4개 매체에 대해 "사실확인 절차도 없이 허위 사실을 기사화하며 박 시장 음해와 비방을 일삼았다"며 기사를 삭제하지 않으면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나머지 3개 매체는 해당 기사들을 삭제했으나, 뉴데일리는 현재까지도 메인면에 별도 섹션을 만들어 관련 기사들을 걸어놓고 있다.

박 시장 법률대리인 안상운 변호사는 "무책임하게 의혹을 보도한 다른 매체들은 모두 기사를 내렸는데 뉴데일리만 내리지 않고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향후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이어 "인터넷 상에 떠돌아다니는 누리꾼들의 근거없는 의혹 글에 대해서도 조만간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며 "단순 기사전재 정도는 (우리가) 감수해야겠지만 악의적이고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공격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지난 2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58)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등 7명에게 벌금 700~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박원순 시장의 아들 주신씨가 입대 후 재검을 통해 공익근무요원으로 판정을 받은데 대해 의혹이 일자 세브란스병원에서 재검을 받아 무혐의 판정을 받았으나,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신씨가 대리신검을 했다"는 내용의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됐다.

박 시장은 이들에 대해서도 지난달 총 5억4천만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박원순 #박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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