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료 교수 폭행 혐의' 한만수 동국대 교수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한 교수에 무죄 선고...신성현 교수 "검찰에 항소 뜻 전달"

등록 2016.04.07 16:17수정 2016.04.07 16:21
0
원고료로 응원
동료 교수를 폭행했다며 고소된 뒤 해직까지 당한 한만수 동국대교수협의회 회장(국어국문학과)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재판장 최다은)은 6일 동국대 신성현 교수가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다'고 한 교수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한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한 교수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100만 원의 약식기소를 한 검찰의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동국대학교(총장 보광)는 동료 교사 폭행 등을 이유로 한 교수를 징계위에 회부, 최근 해임했다.

이에 조계종단과 관련해 각종 피해를 본 단체와 개인들은 6일 오전 11시 서울 시내 모처에서 긴급모임을 갖고 조계종 수뇌부와 동국대 이사, 총장 등을 규탄하기로 했다.

스님, 교수, 학생 법정 진술과 다른 결과 나와

재판부는 신성현 교수와 보직교수, 학생, 스님의 진술과 검찰 측이 제출한 동영상이 아닌 한만수 교수 측이 제출한 사진을 인용했다.(관련기사: "했다"는데 안 믿은 검찰, "봤다"면서 말 못한 스님)

재판부는 "변호사가 제출한 사진 영상으로 인정되는 사실은 한만수 교수가  신성현 교수 오른쪽에 서 있는 장면, 교직원 K씨가 신성현 교수 어깨를 밀치는 장면, K씨가 신성현 교수를 내려다보는 장면, 누군가에 의해 한만수 교수의 팔이 잡아당겨지는 장면 등이다. (사진에서 사실로 드러나는) 시간 간격과 K씨와 신성현 교수의 움직임이 공소사실과 유사하다"고 했다. (관련기사: 증거사진이 말하는 동국대 교수 폭행의 진실은)


재판부는 K씨와 별도로 한 교수가 신성현 교수를 넘어뜨렸을 것이라는 검찰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진이 찍히지 않은 시간에 한만수 교수가 별도로 신성현 교수를 넘어뜨렸다고 보기 어렵다. K씨도 '기억이 잘 나지는 않지만 신성현 교수를 자신이 잡아서 넘어뜨렸다'고 진술했다. 검찰이 제출한 동영상은 신성현 교수가 한만수 교수에게 항의하는 장면이고 뒤편에서 촬영돼 인물과 행동을 식별할 수 없는 장면에 불과하다"며 한만수 교수의 무죄를 선고했다. (관련기사: 동국대 교수 폭행 사건, 새 동영상이 변수?)

신성현 교수는 무고, 증인은 위증 처벌받을 가능성도

이 사건 관련, 신성현 교수는 법정에 증인으로 나서 "나는 전공이 불교윤리학과 계율학이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게 내가 가르치는 과목이다. 동국대 교수로서 그렇게 살아왔다. 추호의 거짓도 없다"며 "넘어지면서 한만수 교수 얼굴을 확실히 봤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동국대 보직교수인 K씨는 양심을 걸고 답해달라는 변호인 질문에 "네, 맞다. 신성현 교수가 하늘로 붕 떴다. 주변에 한만수뿐이었다. 한만수가 신성현을 잡아당겨 넘어뜨렸다고 생각한다"고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발언했다.

대학원생 S씨는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한만수가 나를 붙잡다가 안 되니까 그다음 신성현 교수를 제압하는 것을 봤다"고 했다.

H스님은 "총장 보광 스님, 상좌 법원 스님과 자신은 도반(함께 불도를 닦는 벗)"이라며 "차 마시러 가던 길에 들러 한만수 교수가 신성현 교수를 넘어뜨리는 것을 분명히 봤다"고 법정에서 말했다.

이번 판결 취지대로 본다면 신성현 교수는 무고죄로, 증인은 위증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생긴다.

한만수 교수 "사필귀정, 반드시 학교로 돌아갈 것"

한만수 교수는 선고 직후 "사필귀정"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 교수는 "처음부터 무리한 기소였다. 피해자라는 신성현 교수는 나를 고소하더니 대형 로펌을 선임해 유죄 확정을 받아내려고 했다. 이런 일이 대학에 두 번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했다.

한 교수는 "대학 안에서의 일은 대학 안에서 해결돼야 한다. 이번 판결로 대학사회에 정의가 실현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교가 정교수이자 교수회장인 나를 타당한 법적 근거 없이 해임하는 것은 옳지 않다. 법원의 판결을 구해 반드시 학교로 돌아오겠다"고 했다.

한만수 교수가 서울중앙지법에 낸 해임무효 가처분소송은 이르면 8일 양측 서면 제출을 마감한다. 이달 중순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동국대 "신 교수 항소 뜻 검찰 전달" 보도자료 배포

같은 날, 동국대 홍보실은 "동국대 상해 피해 교수 '법원1심 무죄 판결 납득 못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동료 교수 상해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던 동국대 (한만수) 교수가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상해 피해자인 신성현 교수가 "1심 선고에 대해 항소의 뜻을 검찰에 전달했다"고 알렸다.

상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신성현 교수는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가해 교수의 상해에 대한 증거가 충분했음에도 무죄 판결이 나온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크다. 증거자료를 보완해 검사에게 전달해 항소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신성현 교수는 "진실은 언젠가는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믿는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법적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관련기사: "그만 다퉈야" 교수협...항고 홍보 동국대)

한편, 신성현 교수가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던 당시 한만수 교수도 신성현 교수와 같은 전치 3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한 교수는 아무도 고소하지 않고 있다.
#조계종 #동국대 #한만수 #교수 해임 #신성현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불교닷컴은 2006년 1월 창간한 인터넷 전문매체로서 불교계 소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며 불교 개혁에 앞장 서고 있습니다. http://www.bulkyo21.com

AD

AD

AD

인기기사

  1. 1 모임서 눈총 받던 우리 부부, 요즘엔 '인싸' 됐습니다
  2. 2 카페 문 닫는 이상순, 언론도 외면한 제주도 '연세'의 실체
  3. 3 "개도 만 원짜리 물고 다닌다"던 동네... 충격적인 현재
  4. 4 "4월부터 압록강을 타고 흐르는 것... 장관이에요"
  5. 5 윤 대통령 한 마디에 허망하게 끝나버린 '2년'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