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해고' MBC PD 대법원 승소, 그러나...

사측 상고 심리불속행 기각...권 PD "덤덤하다"

등록 2016.05.13 14:39수정 2016.05.1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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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민 전 MBC PD(사진)가 지난해 9월 25일 오전 마포구 MBC상암사옥 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권우성


'웹툰 해고' 당사자인 권성민 전 MBC PD의 해고 무효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지난 12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권 전 PD가 MBC(안광한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소송에서 MBC 사측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 해고가 무효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MBC 사측이 아무런 합당한 사유 없이 상고를 했다고 판단하고 심리절차 없이 기각한 것이다.

권 전 PD는 2014년 5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사의 세월호 참사 보도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정직 6개월 징계를 받았고, 이후 전보 발령을 받은 뒤 본인 페이스북에 회사 생활이 담긴 웹툰을 그려 올렸다가 2015년 1월 해고당했다.

당시 MBC 측은 권 전 PD가 올린 게시글이 회사 명예를 훼손했고, 사내 '소셜 미디어(SNS) 가이드라인' 등을 위반했다며 충분한 해고 사유라고 주장했다(관련 기사: MBC, '유배생활 웹툰' 올린 PD에 '해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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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인터넷 등 온라인 공간에서 회사 명예훼손과 해사(害社) 행위를 반복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권성민 전 PD. 사진은 권PD가 당시 페이스북에 올린 '웹툰'이다. ⓒ 페이스북 화면캡쳐


그러나 재판부의 판결은 달랐다. 지난해 9월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11부(김한성 부장판사)는 1심 판결에서 "이 사건 만화가 피고(MBC)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전보발령(2014년 12월 11일 자)과 해고(2015년 1월 21일 자)는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같은 해 12월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김대웅 부장판사)도 MBC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고, 대법원 대법관들의 MBC 측 상고를 기각하고 권 전 PD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관련 권 전 PD는 "(승소에) 사실 무덤덤하다, 생각보다 너무 판결이 빨리 나와서 놀랐다"며 "예능 PD로 돌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걱정될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고당할 당시) 사실 일을 좀 더 배우고 익혀야 하는 시기였는데 그걸 못 했으니까, 어떤 팀이든 상관없이 제작부서로 돌아가서 더 배우고 싶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상호 기자도 해고무효 판결을 받고 MBC에 복직했으나, 연이어 정직 6개월 등 중징계를 받은 뒤 지난 3일 사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관계자는 "앞서 이상호 기자의 법원 판결은 '징계사유를 인정하나 해고가 과하다'는 것 이었지만, 권 PD의 경우 징계 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다"며 "다만 사측이 (권 PD를) 엉뚱한 곳에 발령내지 않을지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해 MBC 측은 아직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은 상태다.

한편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에 따르면 2016년 5월 현재 MBC에는 이상호 기자, 권성민 PD를 제외하고 강지웅·박성제·박성호·이용마·정영하·최승호 등 6명 해직 언론인들이 남아있다. 6명 모두 2심에서 해고무효 판결을 받았으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관련 기사]
[해고 후 첫 인터뷰] "MBC 기자들, '치욕의 시간' 견디고 있다"
[1심] '웹툰 해고' 권성민 PD, 재판부 "정직,해고 모두 무효"
[2심] 또 이겼다! 권성민 MBC PD

#권성민 #권성민 복직 #권성민 해고무효 #MBC 해고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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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플러스 에디터. 여성·정치·언론·장애 분야, 목소리 작은 이들에 마음이 기웁니다. 성실히 묻고, 세심히 듣고, 정확히 쓰겠습니다. Mainly interested in stories of women, politics, media, and people with small voice. Let's find 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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