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2일 오전 종로구 인의동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실에서 추선희 사무총장이 '전경련과 재향경우회 등에서 뒷돈을 받았다' '청와대 행정관 지시로 친정부 시위를 벌였다' 등 각종 의혹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추선희 사무총이 기자회견을 위해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다. 어버이연합 사무실에는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 사진액자가 곳곳에 걸려 있다.
권우성
박 의원이 이러한 전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의 내용 때문이다. 현행법상 청문회 개최 조건은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라고 명시돼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현안 조사에 필요한 경우'를 추가한 것이다. '어버이연합 사건'과 같은 사례가 여기에 해당한다는 게 더민주 측의 판단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재의 요구에 따라 법안이 폐기되는 수순으로 간다면, '어버이연합 사건'은 청문회 추진 조건이 되기 어렵다. 여당에서 이를 명분으로 청문회 개최 안건 자체를 반대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청문회를 추진하려면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 '국정조사'라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어버이연합의 '관제 데모'와 청와대 인사의 개입 의혹이 핵심 사안인만큼 여당이 국정조사를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추진하고 있는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한 청문회도 마찬가지다. 백씨는 지난해 11월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지금까지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이들 야당은 당시 경찰이 물대포 사용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점과 백씨의 가족들이 '미필적 고의에 따른 살인미수' 혐의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고발했지만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점을 들어 청문회와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도 현행법상 청문회 조건이 되기 어렵다. 국정조사가 이뤄지거나 오는 9월 정기 국정감사에 가서야 청문회 개최가 가능해진다. 이 역시 경찰의 공권력 남용과 '국가 폭력'을 핵심적으로 다뤄야 하는 사안으로 정부와 여당에게는 불편한 주제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여야의 합의가 없으면 국정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국정감사에서도 청문회 개최는 불투명해진다.
정부, "국정 부담 초래" 이유로 불리한 청문회 사전 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