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들이 박수부대인가", 더민주 당규 개정 '후폭풍'

조국·우원식 등 비판, "정 문제 된다면 단서조항·시행세칙으로 해결해야"

등록 2016.06.15 17:53수정 2016.06.15 18:17
7
원고료로 응원
a

지난해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민주) 혁신위원으로 참여했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왼쪽)와 우원식 의원. ⓒ 남소연


[기사보강: 15일 오후 6시 19분]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전준위)가 단수 추천된 지역위원장 후보를 대의원 혹은 권리당원의 찬반투표 없이 위원장에 임명하도록 방침을 정한 것에 대해 당 안팎에서 "상향식 당 운영이 약화될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찬반투표의 문제점을 지적해 전준위에 보고한 조직강화특별위원회(아래 조강특위)에서도 "현실적 방안을 고민하라고 보고했는데 제도 자체를 없애버렸다"라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오마이뉴스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더민주는 "(지역위원장) 후보가 단수인 경우 (대의원, 권리당원 등의)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당규 제8호 18조 2항 2호)"는 당규 내용을 '곧장 임명하는 것'으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이와 별개로 권리당원의 지역대의원 선출권을 삭제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관련기사 : [단독]'온라인 10만 당원' 몰려왔는데... 상향식→하향식, 거꾸로 가는 더민주 당규). 이 항목은 지난해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민주) 혁신위원회의 혁신안에 따른 결과물이기도 하다.

"당원 민주주의 강화가 원칙, 문제 있다면 보완해야"

더민주 전준위는 '지역위원장 후보가 단수 추천될 경우, 투표 과정에서 반대 세력 때문에 지역 조직이 분열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이유로 관련 당규를 '단수 후보는 곧바로 지역위원장에 임명'하도록 고치겠다는 방침이다.


권리당원의 대의원 선출권의 경우, '선출을 위해 권리당원총회를 열어야 하는데 일부 지역은 총회 성립을 위한 권리당원 20%를 모으기 쉽지 않다'는 이유로 현재 전준위에서 삭제를 검토 중이다.

더민주 전준위의 이러한 방향은 지역대의원(혹은 권리당원)이 지역위원장을, 권리당원이 지역대의원을 선택할 권리를 없앤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당 혁신위원이었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당원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일부 문제가 있으면 기술적 시스템을 보완하는 게 맞다. 이게 원칙이고, 이게 뒤바뀌어서는 안 된다"라며 "(더민주 전준위의 결정은) 당원을 박수부대 정도로 여기는 처사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 교수는 "각 지역별로 현재 당규로는 지역위원장을 뽑거나, 권리당원총회를 열었을 경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걸 모르는 바 아니지만, 이를 이유로 당원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뒤집어선 안 된다"라며 "(지금 더민주 전준위의 결정대로라면) 당원들은 '당이 알아서 할 테니, 당원들은 조용히 계세요'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역시 혁신위원을 역임한 우원식 의원도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혁신위원회는 당의 기초인 우리 당원, 특히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권리당원의 권리를 보장해야 이 당의 기초가 든든해질 것으로 생각했다"라며 "정 문제 있는 (당규) 조항이 있다면 단서조항, 시행세칙으로 해결하면 된다. (지난해) 혁신위도 지역이 워낙 다양해서 생기는 문제는 시행세칙에서 보완될 것이라 생각했었다"라고 지적했다.

당규 개정 왜 비밀로? "특별한 의도 없어"

당초 관련 당규의 문제점을 전준위에 보고한 곳은 더민주 조강특위였다. 하지만 조강특위 내부에서도 "대안을 찾아야지, 관련 당규를 없애선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15일 김영웅 위원은 "조강특위에선 전준위가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줄 알고 '(관련 내용의) 검토요망'이라고 보고했지, '없애라', '존치하라'는 취지를 담아 제안하지 않았다"라며 "(전준위는) 더 민주성을 보완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대안도 제시했다. 단수 지역위원장 후보의 찬반투표를 없애는 것과 관련해 김 위원은 "(당에서 지역위원장을 단수 추천하게 될 경우) 해당 지역을 어떻게 할지 권리당원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예를 들어 해당 지역의 권리당원이 '(단수 후보) 찬성', '전략희망(다른 단수 후보 수용)', '사고지역 희망' 중 하나에 표를 던져 지역의 방향을 직접 결정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김 위원은 권리당원의 지역대의원 선출권과 관련해 "현재는 해당 지역의 권리당원 20%가 출석해야 투표 결과가 인정되는데, 1만 명이 넘는 일부 지역에선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며 "이런 지역을 감안해 현실적 여건에 따라, 권리당원 20% 출석이 아닌, 재적 권리당원의 50%가 반대(기권이 아닌 반대 기표)할 경우에만 투표 결과를 불인정하는 걸 생각해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전준위를 향한 비판도 나왔다. 송옥주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세부적인 당규 개정 상황을 브리핑하지 않았다.

조국 교수는 "당원 민주주의와 관련된 중요한 변화인데 어떻게 결정사항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송 대변인은 "(사무총장제, 최고위원제 등) 지도체제 구성과 관련된 것에 관심이 쏠려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중심으로 브리핑했던 것"이라며 "특별한 의도를 갖고 (다른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8.27 전대' 권리당원의 조건, 6개월 전 입당해 6회 이상 당비 납부

한편, 더민주 전준위는 15일 3차 회의를 열어 권리당원 선거권 부여 기준, 당대표·부문대표위원·시도당위원장 선거인단 비율, 당대표 및 부문대표위원 예비경선 방법 등을 결정했다.

송 대변인은 "권리당원은 기준일 6개월 전에 입당해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에 한하기로 했다"라며 "기준일 및 권리행사 시행일은 추후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할 예정이다"라고 발표했다.

당대표 선거인단 비율은 지난 2.8전당대회와 동일하게 대의원 45%, 권리당원 30%, 일반당원 25%(국민여론조사 15%, 당원여론조사 10%)로 했다. 또 부문대표위원(최고위원) 선거인단은 전국위원장 선출규정을 준용해 해당부문 대의원 50%, 권리당원 50%로 정했고, 시도당위원장은 시도당 대의원대회 대의원 50%, 권리당원 50%로 정했다.

송 대변인은 "당대표 예비경선은 현행 당규상 경선 후보자가 4인 이상일 때 3명으로 압축하고, 부문대표위원은 현재 규정이 미비해 당대표 예비경선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라며 "당대표와 부문대표위원은 전당대회에서 선출하고 권역대표위원 5인은 권역별 시도당위원장 내에서 호선해 선출한다"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당규 #지역위원장 #지역대의원 #권리당원
댓글7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선악의 저편을 바라봅니다. extremes88@ohmynews.com

AD

AD

AD

인기기사

  1. 1 금반지 찾아준 사람이 뽑힐 줄이야, 500분의 1 기적
  2. 2 '윤석열 안방' 무너지나... 박근혜보다 안 좋은 징후
  3. 3 '조중동 논리' 읊어대던 민주당 의원들, 왜 반성 안 하나
  4. 4 검찰의 돌변... 특수활동비가 아킬레스건인 이유
  5. 5 "미국·일본에게 '호구' 된 윤 정부... 3년 진짜 길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