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자 때문에 불법? 그럼 공무원노조는?

[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터뷰 340] 윤성호 전교조 전북 지부장

등록 2016.08.03 17:38수정 2016.08.0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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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6일 전북교육청은 전교조 전북지부 전임자 2명을 직권면직시켰다. 이에 전교조 전북지부는 성명을 통해 "직권면직을 강행한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인 전북교육청과 교사의 노동기본권을 짓밟은 박근혜 정권 및 교육부를 규탄한다"고 박근혜 정권과 김승환 교육감을 싸잡아 비판했다.

윤성호 전북 지부장은 사립 고등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이에 앞선 7일 호남기독학원으로부터 직권면직을 당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지난 7월 1일 재선 2주년 기자회견을 열어 전교조 직권면직에 관해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 지 고민하고 있다"면서 "두고두고 부끄러운 기억으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의 직권면직에 대한 의견이 궁금하여 지난 달 28일 전교조 전북지부 사무실에서 윤성호 전북지부장을 만났다. 다음은 윤 지부장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했다.

4년 전 전교조 법외노조화 강행, 해직 가능성 예측

윤성호 전교조 전북 지부장 ⓒ 이영광


- 해직되신지 2달이 되어가는데 어떻게 보내셨나요?
"6월 7일 직권면직 통보를 받고 전교조 전북 지부장 역할을 하면서 정신없이 보냈어요. 아직은 지부장으로서 역할을 하다 보니 해직 느낌은 없어요."

- 면직됐다는 얘기를 들었을 땐 어땠나요?
"4년 전에도 전교조 법외노조화가 강행되면 해직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했었죠. 그러나 당시는 잘 넘어갔던 것 같아요. 2년 전 선거를 치르면서 '이번에는 해직을 각오할 수밖에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여론을 유리하게 만들고 대정부 투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 예상이 빗나갈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예상된 상황이어서 덤덤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 지부장 출마할 때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당연히 교사의 자리에서 내쫓김 당하면서 다양한 측면에서 변수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고민을 많이 했죠. 그러나 89년 전교조가 태동할 때 같이 해직을 감수하지 못했던 선배들에 대한 미안함 들이 있었는데 '그런 미안함을 덜 수 있고 내가 조직에 대해 져야 할 짐이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또 전교조 지부장은 법외노조 상황에서 해직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년 전으로 되돌아 가보면 가시면류관이 아니라 왕관이었다면 지부장에 출마하지 않았겠죠. 그만큼 미래가 대단히 불안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처해있는 조건이 이 조직을 위해서 감수할 정도는 됐다고 생각했고 다른 사람보다 제가 좋은 조건에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동지들이 함께 할 거라는 확신 속에서 큰 고민 없이 왔어요."

- 업무 복귀명령 거부가 이유잖아요. 노동권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인데 복귀명령을 내린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전교조 전임자들은 전임을 위한 휴직 신청을 하는데 교육부는 휴직 사유가 해제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귀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승환 교육감은 일관되게 법내노조만이 노조 전임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또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원래 노동법이라는 것이 사회법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사용자와 노동자와의 관계는 자유롭게 계약을 맺는 사법의 영역이었어요. 그러나 사회적 약자(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권력이 개입하는 사회법이 등장했죠. 즉 사용자인 교육감과 노동자 단체인 전교조가 자유롭게 계약을 맺고 그 계약은 단체협약이든 노조 전임자 허용이든 그게 법내 노조이기 때문이 아니라 헌법상의 노동조합은 당연히 누리는 권리라는 거죠.

그래서 교육부에 휴직 사유 해소와 복귀명령은 부당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것이 법외노조였기 때문에 전교조 전임자들을 복귀시켰다는 판단은 누구도 하지 않아요. 단지 보수세력이 자신들의 장기집권을 위한 가장 큰 장애물로서 전교조를 인식하고 있어서 국정원, 청와대, 대통령 등이 나서면서 일개 노동조합을 국가 총권력이 동원되어 탄압하는 상황이 전개된 것이죠.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도 그런 과정이라고 봐요. 복귀명령을 내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법외노조였기 때문이 아니라 보수세력이 자신들의 집권을 영구 또는 장기화시키기 위해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과정이라고 보죠."

- 전북교육청의 전교조 전임자 면직 결정에 대해 전교조 전북지부는 성명을 통해 "직권면직을 강행한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인 전북교육청과 교사의 노동기본권을 짓밟은 박근혜 정권 및 교육부를 규탄한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김승환 교육감은 "내 자리를 희생시켜서라도 전임자를 지킬 수 있다면 고민했을 텐데 내가 거부해도 다른 교육감이 와서 직권면직할 것이라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하던데.
"노동조합의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본인을 해임해도 좋다고 요구할 수는 없겠죠. 그럴 바엔 사표 내는 게 더 쉬운 방법일 텐데요. 저희 입장에서 보면 특히 국가공무원인 교육공무원의 임면권은 최종적으로 대통령 권한 사항이에요. 그러나 대통령이 교육부 장관에게 위임을 했고 교육부 장관은 다시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한 거죠.

그 점에 대해서는 김 교육감도 동의하고 있었고 그러나 현재 살아있는 권력인 박근혜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 상황을 버텨내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원하지 않았던 김 교육감 손에 피를 묻히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고요.

그리고 헌법학자인 김승환 교육감을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는 3심제도고 최종적인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게 대한민국 헌법질서입니다. 그런 헌법적 기본질서를 아는 헌법학자로서의 김승환 교육감이 최종적인 판결 전에 직권면직을 시킨 건 이해할 수 없어요.

100보쯤 양보해서 대법원 판결이 난 후에 일어난 일이라면 상황은 당연히 다르겠죠. 대법원 판결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최종 판결을 하였고 법외노조인 상태에서 교육부가 전임자 복귀 명령을 내렸을 때 김승환 교육감이 노조전임자를 직권면직시켰을 때는 진보진영은 다른 상황판단을 했을 것으로 생각해요.

다만 김승환 교육감에게 '그래도 버텨달라'라고 요구는 했겠죠. 그러나 전교조와 진보진영이 기대한 것은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는 그래도 버텨달라는 것이었지만 그 마지노선이 실은 대법원 판결 전까지는 버텨달라는 암묵적인 요구였고 그런 정도는 서로가 최종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선이지 않겠는가 생각했죠."

"최종 판단하는 대법원에서 이기는 판결 기대"

- 헌법재판소에서 판결 나지 않았나요?
"헌재 판결은 전교조가 법외노조라는 판결을 내린 게 아니고 헌재 판결문 중에 비례 원칙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해직교사 9명이 전교조의 자율성, 정체성을 해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헌재가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주문 사항에서 하고 있었고, 대법원은 거기에 대해 고민을 하겠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9명이 전교조 위원장이나 중요직책을 맡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전교조의 주체성이나 자율성을 9명이 침해했다고 볼 수 있을까를 생각할때 상식적으로도 아니라고 봐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한다면 법외노조 투쟁에서 저희가 이기는 판결을 기대하죠. 그러나 헌재야 정치적 판단을 하는 곳이지만 대법원은 정치적 판단을 하면 안 되는데 현재 대법원조차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다고 봐요.

저희가 1월 21일에 서울고등법원에서 법외노조 판결이 나고 2월 1일 자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신청을 했습니다. 법외노조로 내몰려서 지금처럼 전임자들이 직권면직을 당하는 긴급한 상황에서 저희 전교조와 전임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은 신속성이 요구돼요.

그래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아직껏 기일조차 잡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상황으로 가버리면 설상 대법원이 전교조를 법외노조가 아닌 합법노조로서 판결한다 하더라도 직권면직을 당한 저희를 구제할 방법이 현재는 없어요, 전교조가 받은 법률적 불이익도 복구할 방법이 없고요.

그런 긴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기일 그리고 본안 심리에 대한 심리 기일을 잡고 있지 않고 언제 어떻게 재판을 진행할 것이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예측 가능한 게 없어요. 대법원이 대단히 정치적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지난 4.13총선에서 새누리당이 180~200석을 차지했다면 대법원은 어떻게 했을까요? 전교조의 법외노조와 관련된 판단을 지금처럼 가지고 갔을까를 생각하면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란 거죠. 지금 대법관의 성향을 보면 바로 청와대 요구에 부응하는 법외노조와 직권면직을 합리화시키는 판결을 내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치적으로 그런 상황이 안되어지니까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할 대법원이 본안 심리는 그렇다 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가타부타 말이 없고 이 정권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죠."

- 전주신흥고 교사시잖아요. 신흥고는 사립인 데다 예장 통합 교단이 운영하는 학교예요. 약자를 보호해야 할 기독교가 약자를 보호하기는커녕 내치는 모습인데.
"저에 대한 인사권은 전북교육청이나 교육부, 대통령에게 있지 않습니다. 사립학교 교사이기 때문에 호남기독학원의 이사장에게 직권면직에 대한 권한이 전적으로 있죠. 그런데 이 땅의 기독교 학교는 씁쓸하죠. 기독교 학교는 특히 노동조합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요.

호남기독학원의 이사들도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고 교육부가 직권면직을 강력하게 요구하니까 거기에 저항할 생각을 눈곱만큼도 갖고 있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다만, 현재 신흥고등학교 교장은 전교조 출신이었고 창립 당시 명동성당에서 10일간 단식도 함께 했던 분이라서 교장 선생님은 고민고민 하고 있었고 지금도 미안함이 묻어 있어요.

그러나 교장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립학교이기는 하지만 제가 몸담았던 호남기독학원의 신흥고는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했을 거라고 봐요, 설사 교장이 버텨서 해직을 안 시켰다고 해도, 이 정권과 이사들은 온갖 압력을 넣어서 아마도 해직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갔을 것이라고 확신해요.

직권면직 상황에서 교육감과 박근혜 정권에 대해 공격은 했지만, 호남기독학원에 대한 공격은 거의 안 했어요. 사립학교 재단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문제 제기를 안 했어요. 다만, 사립학교 중에 이런 학교도 있었어요. 서울 고려대학교 부속인 중앙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중앙고는 인사위와 징계위에서 다 부결시켰어요. 8월 징계위가 열려서 최종결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학교도 있기는 해요. 기독교학교는 아니죠."

전교조를 해충에 비유한 박근혜 대통령, 문제 해결 어려워

윤성호 전교조 전북 지부장 ⓒ 이영광


- 해고무효소송은 못 하나요?
"현재 소청심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교사들의 경우는 행정 절차에 행정 심판과 비슷한 소청이 있어요. 교육부 장관 하에 있죠. 소청과 동시에 행정 무효소송을 들어갈 수도 있고 사립학교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현재는 소청 단계에 있고 같은 기독교학교인 포항 사립학교 선생님이 해직을 당했는데 소청심사로 살아났어요. 하지만, 그분은 전교조 본부의 정책실장이라서 복귀할 수 없어요. 재징계 절차에 들어가겠죠. 개인 차원이 아니라 조직 차원에서 법률 절차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 문제는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결정이 아닌가 해요.
"박근혜는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을 할 때 전교조를 해충에 비유하면서 박멸해야 한다고 했죠. 그런 인식 때문에 대통령에서 물러나지 않고서는 민주노총이나 공무원 노조나 전교조의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현재 전교조만 법외노조인 것이 아닙니다. 전공노도 법외노조예요. 전교조에 대해 규약 시정 명령을 내린 것처럼 전공노에도 설립신고 단계에서부터 요구하고 있어요. 여전히 설립신고를 받아주지 않은 상태이지요. 전교조는 27년 동안 약간의 규약을 수정했지만, 현재의 규약을 유지해왔죠.

그들이 문제시하는 해직교사의 노동조합 자격을 부여하는 부분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그걸 이명박 정부부터 문제 삼았죠. 그러나 전교조는 그 이후의 상황을 예측했고 저희 예측이 맞았다는 게 공무원 노조는 해직자를 내치라니까 내쳤어요. 규약상으로 제거했죠.

그래서 규약 수정을 해서 설립신고를 했는데 그래도 노조로서의 합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반려하였습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간 건 해직교사 9명의 부분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 정권은 전교조를 싫어하고 없애버릴 의도라서 통진당 사례처럼 대응하고 있죠."

-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올 연말까지가 전북 지부장 임기니까 그동안 지부장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해서 할 거예요. 역할을 다한다는 게 박근혜 정부 법외노조 선고에 대해 저항해서 합법성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가열차게 하는 거겠죠."
#윤성호 #전교조 #김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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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소식, 문화계 동향, 서평, 영화 이야기 등 문화 위주 글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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