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고교 수영부, 불법찬조금 '적발'

인천시교육청, ‘학교장 경고, 감독교사·코치 경징계’ 처분

등록 2016.08.04 16:05수정 2016.08.0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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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고등학교 수영부 학부모후원회의 불법찬조금 조성·운용이 인천시교육청의 감사에서 적발됐다.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A고교 수영부에서 불법찬조금을 조성해 운용하고 있다'는 민원을 지난 7월 접수하고 감사를 진행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날 밝힌 감사 결과를 보면, 수영부 학생 26명의 부모들은 2015년에 후원회를 결성했고, 이 후원회는 학생 1인당 월 20만 원씩 5200만 원을 후원금으로 걷었다. 이중 4800만 원을 학교회계로 편입해 수영부 코치 2명의 인건비와 대회 출전비 등으로 사용했다.

하지만 나머지 400만 원을 후원회 총무가 별도 관리하며 전지훈련 차비와 식대, 간식비 등으로 지출했다.

'학교체육진흥법'에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 관련 후원금을 학교회계에 편입해 운영해야한다'고 명시돼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은 후원금은 불법찬조금에 해당한다.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 1일 이 학교 교장에게 '지도·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경고 처분하고, 수영부 감독교사와 코치를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경징계 처분했다.

한편, 2015년 7월 <시사인천>과 <오마이뉴스>의 보도로 고교 2곳의 야구부가 불법찬조금을 조성·운용한 사실이 알려졌고, 시교육청이 해당 학교들을 감사해 교장을 '경고' 처분했다. (관련 기사 : 인천고교 야구부 불법찬조금, '교장 경고' 처분)


학교운동부 관리업무가 시교육청의 청렴도를 가장 떨어뜨리는 업무로 지목받았고, 학교운동부 비리 방지와 투명화,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학교운동부 관련 불법찬조금 민원은 계속되고 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인천(http://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
#수영부 #불법찬조금 #인천시교육청 #학교운동부 #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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