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절차종료는 무혐의? 가습기살균제건은 'No'

공정위 '심의재개 가능성'까지 언급...일각에선 "무혐의결정" 확신

등록 2016.08.25 15:51수정 2016.08.2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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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한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상반된 입장을 표명해 물의를 빚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4일 오전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을 주성분으로 하는 가습기살균제를 만들고 판매하면서도 표시광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등에 대해 심의절차종료를 결정했다고 발표했지만, 이날 오후엔 다시 "심의절차종료가 절대 무혐의 결정이 아니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더 이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심의절차종료를 의결하는데, 이 결정은 곧 무혐의 결정으로 통하는 게 일반적이다. 또 사실관계 확인에 의해 서로의 주장이 뒤바뀌었을 경우에도 심의절차종료를 결정하기도 한다.

실제로, 공정위는 심의를 하다 사실관계 입증이 어려울 경우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종종 내린 경우가 있었다. 공정위가 지난 7월, 4년 동안 끌어온 6개 시중은행의 CD금리 담합건에 대해 심의절차종료 결정을 내린 것이 대표적인 경우다. 이에, 언론들은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라고 일제히 보도 했지만, 공정위도 여기에 반박하지 않았다.

또 법무법인 바른은 지난 3월 SK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 사건을 대리해 심의절차종료 결정을 이끌어냈다. 특히 바른은 블로그(blog.naver.com/barunlaw7/220690596444)를 통해 이 사건의 내용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는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인 SK건설이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사안에서, SK건설을 대리해 심의절차종료(법위반 여부판단 불가로 사실상 무혐의처분) 결정을 이끌어 냄'이라고 기술했다.

이처럼, 공정위의 심의절차종료 결정은 곧 '무혐의 처분'으로 통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가습기살균제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 나온 심의절차종료 결정에 대해선 무혐의결정이 아니라는 게 공정위의 주장이다.

특히 공정위는 24일 쏟아진 언론의 '공정위...무혐의결정' 보도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하면서 '재심의 가능성'까지 열어두었다.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 윤수현 과장도 25일 통화에서 "CMIT 및 MIT를 주성분으로 하는 가습기살균제를 만들어 판매한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등 3개 기업의 표시광고법 위반혐의에 대한 심의절차종료가 무혐의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실관계 확인 후 위법사항이 새롭게 드러날 경우, 심의를 재개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 이승규 과장도 같은 날 통화에서 "내부지침에 따라, 심의절차종료 결정을 발표를 했을 뿐, 문제될 게 없다"라는 식으로 답변했다.

#공정거래위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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