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있으나 마나 한 장애인 정책, 해결책은?

등록 2016.09.01 11:52수정 2016.09.0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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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현행 복지 정책의 문제점이 속속들이 드러났다. 그 실태로는 먼저 특수학급 비정규직 교사의 비율을 꼽을 수 있다. 현행 법안에서는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2조 법제27조 제3항에 따라 배치하는 특수교육 담당교사는 학생 4명마다 1명으로 한다. 현재 전국 187개 특수 교육 지원센터에 1400명의 인력이 배치돼 있으나, 전문 인력인 특수교사의 경우 465명에 불과하고 그 중에서도 391명이 비정규인력이다.

특수교사의 67.6%가 비정규직으로 그들의 계약기간은 수개월에서 2년으로 제한돼 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본 학교에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는 한 타 학교로 옮겨야 한다. 따라서 장애 청소년들은 담당 교사가 겨우 몇 개월 만에 바뀌는 실정에 심적 부담감을 날로 더해가고 있다.

또한 장애 청소년의 학부모는 교사의 지위가 보장되지 않는 공립학교보다는 비싸지만 교사의 지위가 보장되는 사립학교에 보내길 원해 가정환경의 차이로 복지의 질이 달라지는 실상이다. 일반 학교에서도 공교육의 문제가 계속해서 대두되는 지금, 국가 정책의 허점이 명백히 드러나는 지점이다.

우리나라와 다르게 프랑스 정부는 특수교육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비정규직 고용에 대해 '정규직의 보완' 차원에서만 허용할 뿐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현행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2조는 비정규직교사 채용을 규제하지 않아, 특수학급교사의 부담감을 증가시키고, 직업의 안정성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사의 책임감 향상에 기여하지 못 할 뿐만 아니라 장애 청소년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당장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무리이지만 법률 개정 절차를 통해 최소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율이 50:50으로 제한함과 동시에 대통령시행령으로 정규직 비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비정규직 특수 교사를 정규직 특수교사로 전환 할 수 있도록 계약 기간 2년 중 장애 청소년을 비롯하여, 부모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계약기간을 연장 할 수 있도록 보장 해주어야 한다.

두 번째는 장애 청소년 심리 상담제도다. 이 제도는 말 그대로 '있으나 마나' 한 제도이다. 지자치 내에서 병원, 보건소에 장애 가족 상담제도를 지원하고 있기는 하지만 당사자들이 이 제도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이다.

또한 대부분이 우울증 상담과 같은 것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진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장애 청소년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는 볼 수 없다. 상담 대상도 장애 영유아의 부모는 포함되지만 장애 청소년의 부모는 배제되고, 상담 비용도 지원금이 있지만 본인 부담금이 4만 원이나 된다. 이러한 제도를 보완하기위해 모델로 삼을 만한 사례는 미국의 패런팅 시스템(Parenting System)이다.


첫째, 장애 청소년을 둔 학부모들 간 집단 상담 실시
둘째, 맞춤형 학생 상담 적용
셋째, 상담 서비스 비용 감소

첫째는 현재 한국의 장애영유아나 발달장애인의 부모들에 한해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다. 하지만 장애 청소년을 둔 부모들에게까지 기회를 확대해 청소년들이 진지하게 자아를 형성할 수 있는 안정적 가정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부모와 학생 간 대화 시간을 마련해 가부장적인 가정 분위기를 극복하는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둘째는 장애정책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항목이다. 장애등급제 폐지 등 개별화된 욕구와 치료를 기준으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매뉴얼대로 진행되는 의무적인 상담보다 진로상담, 학교 내 교우 관계 등 장애 청소년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좀 더 적극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셋째는 상담 서비스의 비용 감소이다. 2014년 통계청 결과에 의하면 장애인 가구의 약 3분의 1이 월평균 100만원이 채 못 되는 돈으로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상담 시 본인 부담금은 4만원이나 된다. 따라서 상담비용을 복지비용으로 대체시켜 부담을 줄이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

경기복지재단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복지 예산은 해를 거듭할 수 록 확대되는 추세이기는 하나, 장애아동부모지원기관에 대한 복지예산은 변화가 없다. 이는 장애아동 가정의 자립과 정서적 안정감 형성을 최우선 목표로 한 유럽 내 다른 선진국의 모습과는 다른 형태이다.

복지예산을 늘려 겉보기에만 신경쓸 것이 아니라 현 제도의 부족함을 찾아 보완하려 노력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하는 일이다.
#장애인 #장애인복지 #복지 #고등학생 #장애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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