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사랑나눔 대표 김해성 목사(자료사진).
연합뉴스
교회도 사회를 닮아서 각 교단마다 '헌법'을 가지고 있다. 보통 헌법에는 교리와 정치,권징, 예배·예식이 담겨 있다. 기장의 교회 헌법은 신조, 신앙고백서, 신앙요리문답, 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으로 구성돼 있다. 교회 헌법 아래에는 규정, 정관, 세칙 등을 두고 있다.
교단은 이러한 헌법에 따라 당회-노회-총회라는 조직을 가지고 있다. 당회와 노회, 총회는 장로교회의 정치 조직인 '치리회'이기도 하다. 교단은 이러한 각급 치리회를 통해 행정을 총괄하고, 교회 재산을 관리하고, 논쟁을 해결하고, 범죄를 저지른 목사나 신도를 권고·징계한다. 특히 목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조직은 '노회'다.
목사가 범죄 등을 저지른 경우 노회에서 목사 4명과 장로 3명이 재판국을 구성해 재판을 진행한다. 기장 소속의 한 목사는 "목사는 노회 소속이기 때문에 목사 안수도, 징계도 노회에서 한다"라고 말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책벌을 정하는데 목사에게는 시무 정지, 시무 해임, 정직, 면직 등이 내려진다.
A씨는 5월 중순께 서울남노회 소속 원로목사와 접촉했다. 김해성 목사가 서울남노회 소속이었기 때문이다. A씨는 "서울남노회 소속 원로목사에게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를 통해 '중요한 일로 상담하고 싶다'고 연락했다"라며 "그 원로목사는 기장에서 영향력이 큰 분이었고 연락이 오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결국 A씨는 지난 8월 19일 김 목사를 성추행 혐의로 서울남노회에 고소했다. 하지만 서울남노회가 김 목사의 성추행 사건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지는 자신할 수 없다. 기장 안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기장 소속의 B목사는 "오는 10월 18일 노회가 열리는데 거기에서 재판국을 구성할지도 의문이고, 재판국을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서 제대로 징계를 내릴지도 의문"이라며 "이렇게 몇 개월을 질질 끌 수도 있다"라고 내다봤다.
B목사는 "노회에서 김 목사 성추행 사건을 크게 다룰 수 있을까 의심이 간다"라며 "김 목사가 (사회에서나 교단에서) 영향력 있는 목사라서가 아니라 보통 목사들은 이런 사건을 모르고도 덮고, 알고도 덮기 때문에 크게 기대 안 한다"라고 꼬집었다.
교단 총무가 5월에 '성추행' 인지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