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갤노트7 항공기 반입 전면 금지 "압수·벌금"

15일부터 시행... "일부러 반입하다 걸리면 형사 기소"

등록 2016.10.15 15:08수정 2016.10.1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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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노트 7의 기내 반입 전면 금지를 발표하는 미국 교통부 소셜미디어 갈무리. ⓒ 미국 교통부


미국 교통 당국이 '갤럭시노트 7'의 항공기 반입을 전면 금지한다.

미국 연방 교통부와 연방항공청(FAA), 교통부 산하 송유관·위험물질 안전청(PHMSA)은 14일(현지시각) 성명을 통해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노트 7의 항공기 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미국에서는 모든 탑승객이 기내에서 갤럭시노트 7을 소지할 수 없고 항공화물로도 부칠 수 없게 된다. 이번 금지 명령은 오는 15일 정오(한국시각 16일 오전 1시)부터 시행된다.

앤서니 폭스 미국 교통장관은 14일(현지시간) 성명에서 "갤럭시노트7 기종의 기내 반입 금지로 일부 탑승객이 불편을 겪을 수도 있지만, 항공기에 탑승한 모든 탑승객의 안전이 가장 우선"이라고 밝혔다.

교통부는 "갤럭시노트 7을 소지하고 항공기 탑승을 시도하다가 적발되면 압수당하고,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라며 "특히 금지 명령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반입을 시도하다가 적발되면 형사 기소(criminal prosecution) 당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전날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판매한 갤럭시노트 7 190만대의 전량 리콜을 발표했다. CPSC에 따르면 미국에서 보고된 갤럭시노트 7의 과열 사건은 96건에 이른다.
#갤럭시노트7 #미국 교통부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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