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위탁운영사 재선정 문제 없나?

'탄약 비군사화시설' 위탁운영, 미처리 폭탄 외부유출 사고도

등록 2016.10.31 13:42수정 2016.10.3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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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영동군 매곡면 수원리 육군 탄약비군사화시설 준공식 모습. ⓒ 충청리뷰


국방부는 지난 7월 '2017~2021' 5년간 친환경적 탄약비군사화 시설을 운영할 업체로 삼양화학공업 영동공장을 재선정했다. 영동공장은 지난 2012년부터 육군본부로부터 탄약비군사화시설 위탁운영을 맡고 있다.

올해까지는 수의계약으로 체결했지만 2017년부터 경쟁입찰로 바뀌었고 3개 회사가 입찰에 참여했다. 2016년 계약금액은 40억2000여만원으로 이 중 인건비가 17억5000여만원으로 전체 45%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인원 74명 가운데 일반지원부가 27명(시설운영부 44명)으로 현장노무에 비해 지원부서 인원이 많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영동공장 관계자는 "몇년전 육군본부에서 기업연구원을 통해 우리 회사 조직진단 용역을 실시했다. 예상했던 대로 간부인원이 많고 상무급 이하 공장장(현재 상무급)이 맡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론이 났다. 하지만 당시 공장장이 탄약 부사령관 출신인 탓인 지 실제 조직개편에 적용되지 않고 유야무야 끝나 버렸다. 부장급 이상 관리자가 많은 것은 결국 국방예산이 그만큼 더 낭비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거래업체·채용 금품수수 의혹

회사 내부의 회계 투명성에 대해서도 의혹이 불거졌다. W부장의 경우 수년전 개인통장 내역이 내부 직원을 통해 간부에게 보고돼 물의를 빚었다. 수천만원 상당의 돈이 거래됐는데 거래업체 상호까지 보였다는 것. 당시 W부장은 공무담당을 맡아 협력업체 거래를 주도하는 위치였다. 결국 회사 간부가 통장 거래내역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스스로 퇴사의사를 밝히고 15일간 출근하지 않았다는 것.

하지만 전 공무담당 출신인 현 공장장이 불문에 붙이면서 다시 정상출근하고 있다는 것이다. 회사가 비위사실이 드러나면 정확한 진상규명과 합당한 징계조치를 내리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영동공장 관리자들은 묵인하거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국가위탁시설에서 용납될 수 없는 비리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

심지어 고위 관리자인 임원이 직원 채용시 금품을 수수한 의혹도 제기됐다. 영동공장 관계자는 "모 직원은 입사 당시 임원이 채용하겠다고 해서 300만원을 건네줬다고 한다. 그런데 사전 약속보다 낮은 직급이다보니 불만을 갖고 사실을 털어놓은 적이 있다. 군 출신 고위 임원들은 회사가 마련해 준 리스차량을 퇴직시 그냥 갖고 나간다. 고액연봉에 연금도 타고 차량까지 제공받는 신의 직장이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비리구조의 뿌리는 삼양화학그룹이 군장교나 군무원 출신 등 전관 예비역을 많이 채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 삼양화학그룹은 2008년 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퇴역 장성 등 육군 전직 장교 29명(21명은 대령이상)을 삼양화학공업(16명), 삼양컴텍(3명) 등 계열사 등에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가운데 '고위공직자 재취업 윤리규정'을 어기고 '위장취업'한 퇴역 장성이 7명 포함된 사실도 확인됐다. 심지어 삼양컴텍의 '뚫리는 방탄복' 사건에 연루된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을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부인을 삼양화학공업 양산공장에 위장취업시켜 급여 3900여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공장 실험실에 약사면허 소지가 필요한데 이름을 올려놓은 채 출근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 방위사업청 직원들이 천안함 선체 앞에서 국민 신뢰 회복을 다짐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 충청리뷰


국방부 고위직 7년간 인연 맺어

2008년엔 육군 소장 전역뒤 삼양화학공업 부사장을 맡다 MB정부의 국방부 전력지원관리실장으로 발탁된 P씨의 경우도 있다. 영동공장 관계자는 "당시 P씨가 소망교회 인연을 통해 발탁됐다는 설이 있었고 이후 회사 매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 2년뒤 퇴임하고는 그룹 계열사인 제오빌더를 거쳐 2014년 삼양컴텍으로 복귀했다. 그 사람의 후임자가 방탄복 비리를 통해 삼양컴텍에 2천억원대의 납품계약을 맺게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전직 장성이 국방부와 방산업체를 오가며 7년 이상 인연을 맺은 것은 '군피아 비리'의 온상이 되기 십상이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방산업체 임에도 불구하고 안전불감증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년전 영동공장 고철수거 처리업체가 고폭탄 탄약신관 A급 6발을 외부 선별장에서 뒤늦게 발견해 서둘러 회수조치한 사실이 있다는 것. 이같은 실탄 유출사고가 2차례 더 있었다는 것이 내부자의 제보다. 만약 폐처리 업체에서 폭탄이 터졌다면 엄청난 대형 참사가 벌어졌을 상황이었다.

올해 '뚫리는 방탄복'으로 홍역을 치른 삼양컴텍에 앞서 삼양화학공업에서 생산한 조명탄도 불량시비가 벌어진 적이 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 후 투입된 조명탄 중 715발이 불발탄으로 총 11억원의 예산이 낭비됐다는 것.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의원은 4월16일~5월26일 한달간 현장에서 사용한 조명탄 총1만837발(예산168억원) 중 715발(예산11억원)이 불발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불발탄 중 70%인 533발이 사고초기 10일간에 집중됐다는 것이다. 이때 불발탄 가운데 상당수가 삼양화학공업에서 제조된 것인데 국방부는 "조명탄에서 허용하는 불발률이 10%인데 세월호 투입 조명탄의 불발률이 6.6%이다. 생산된 지 20년이 경과한 점을 고려하면 조명탄 품질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뿌리깊은 방산비리 '청렴서약 보증'이 약될까?
청렴계약서에 보증금 추가 불과, '원아웃제' 징벌적 추징금 도입해야


정부는 지난 5월 방산업체로부터 청렴서약보증금을 받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방위산업체가 향응 제공, 청탁, 담합행위로 국가에 유무형의 손해를 끼치는 경우 배상 책임도 묻기로 했다. 방위사업청장이 방산업체와 계약할 경우 청렴서약보증금을 받고 이 서약을 어기는 행위를 하면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방식이다. 아울러 취업제한 대상인 방위사업청 퇴직자를 불법 고용해 로비한 방위산업체는 앞으로 지정취소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이 법안은 지난 4월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한 방위사업법에서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개정한 것이다. 불과 한 달 사이 정부 개정안을 내놓을 정도로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했기 때문이다. 실제 감사원은 올들어 군 획득비리 감사를 벌여 침낭과 배낭 등 군납비리 8건을 적발하고 전현직 장성, 영관급 인사를 비롯해 공무원과 군납업자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지난 3월 방탄복에 대한 군납비리가 적발된 후 채 3개월도 안 돼 터져나온 군납·방산비리다.

하지만 정부가 마련한 방위사업법 개정안은 실효성에 의문이 생긴다. 방산비리가 체질화된 방위산업체들의 불법 로비에 대한 지정취소 정도로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여기다 불법고용 대상을 퇴역군인 등 군 관계자 전반이 아니라 방위사업청 퇴직자로 한정한 것 또한 문제다. 특히 금액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일종의 범칙금과 비슷한 청렴서약보증금 정도로 방산업체의 비리를 억제할 수 있을까?

당초 야당은 '이적죄' 이상의 중죄(重罪)로 처벌하고 업체에는 10~20배의 징벌적 부당이익을 추징하자는 안을 제시했었다.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원아웃제'를 도입해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곧바로 시장퇴출시키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방산비리 #충청북도 #영동군 #충청리뷰 #권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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