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기 시민만 고통분담, '기업 감세' 더는 안 돼"

인천공항공사·항만공사 감세 재정부담 '중학교 무상급식 예산 6배'

등록 2016.11.21 14:36수정 2016.11.2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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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감면' 찬반 팽팽, 시민사회 "토론회 열자"

인천시의회(제갈원영 의장) 기획행정위원회가 내달 2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폐지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러 가운데 시의회 안팎에서 찬반 논란이 팽팽하다.

앞서 시가 지난 3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지방세 폐지'를 골자로 한 조례안을 통과시켜 시의회에 넘겼다.

그 뒤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항만물류협회가 '지방세 감면' 유지를 주장하는 의견을 시의회에 제출했고, 산업경제위원회 일부 시의원도 공기업과 협력을 강조하며 조례안 폐지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시가 조례안 통과를 시의회에 주문했지만, 이처럼 시의회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항공·항만산업 활성화에 시의 참여 등을 명분으로 내세워 반대할 움직임을 보이자, 참여예산센터와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시의회에 '조례안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반대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예산센터는 21일 "지방세 감면은 재정위기를 겪는 시의 재정건전화 계획에 역행"하는데다, 두 공기업의 "지역사회 공헌은 낙제수준"이라며, 지방세 감면 폐지 조례안 원안가결을 주문했다. 그런 뒤 "밀실 심의는 안 된다"며, 시의회에 시민사회단체와 공개적인 찬반토론회 개최를 요청했다.

시의회가 조례안을 통과시키면, 지방세 감면이 폐지 돼 시는 2017~2018년에만 지방세 약 429억 원(공항공사 286억 원, 항만공사 143억 원)을 추가로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방세 감면 폐지 효과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감면 폐지 시 지방세 징수율이 상승해 시는 정부의 보통교부금 인상까지 기대하고 있다.

반면, 감면할 경우 지방세 429억 원을 포기해야 하는데다, 지방세 징수율이 낮아져 보통교부금 산정 시 패널티로 작용하게 돼 그만큼 줄어든다. 또한 두 공기업의 사회공헌에 비해 시의 지방세 감소와 보통교부금 감소 피해가 훨씬 크다는 게 참여예산센터의 지적이다.

참여예산센터는 시가 지방세를 감면할 경우 시가 부담하게 될 재정부담(=지방세 감면액 더하기 보통교부금 패널티)은 약 813억원 규모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다.

공항공사에 취득세 286억 원을 감면할 경우 발생하는 보통교부금 패널티는 약 257억 원 규모로 추산했고, 항만공사에 143억 원(취득세와 등록면허세)을 감면할 경우 발생하는 보통교부금 패널티는 약 128억 원으로 추산했다.

재정위기를 겪는 시에 813억 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2017년 인천지역 초등학교 무상급식 총예산이 844억 원(시 240, 교육청 424, 기초단체 180억 원)이고, 중학교 무상급식 총예산이 591억 원(시 137, 교육청 351, 기초단체 103억 원)인 것과 비교하면, 813억 원은 중학교 무상급식 시 예산의 약 6배에 달한다.

참예예산센터 김명희 사무국장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시가 다방면에서 재정효율화를 추진했고, 시민들도 민생복지 예산 감축과 공공요금인상, 주민세인상이라는 고통을 분담했다. '서민 증세, 기업 감세'는 더 이상 안 된다. 공항공사와 항만공사 또한 예외일 수 없다"며 "시가 조세정책에 공익성과 실효성, 형평성 등 토대로 결정한 만큼, 시의회는 시의 재정건전화 노력에화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례안 처리 앞두고 시와 상생협약, 진정성 의문"

시와 중구는 두 공기업의 조기에 안착을 위해 공항공사는 지난 2001년부터, 항만공사는 2005년부터 취득세(시세)와 재산세(구세) 등의 지방세를 감면했다.

올해 6월 기준 공항공사는 그동안 약 1626억 원(시세 971억원, 구세 655억 원)을 감면 받았고, 항만공사 1124억 원(시세 873억원, 구세 251억 원)을 감면 받았다.

시는 두 공사가 이제는 자본금이 탄탄하고 경영실적이 우수해 안정적으로 정착했다고 보고, 지방세 감면 혜택을 중단키로 한 것이다. 시민사회단체 또한 시의 결정이 타당하다며, 세금을 확보해 민생과 복지에 반영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실제로 인천공항공사(자본금 3조 6178억 원)는 지난해 매출액 1조 9405억 원, 당기순익 7713억 원을 달성했고, 인천항만공사(자본금 2조 677억 원)는 매출액 1261억 원, 당기순익 131억 원을 기록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두 공기업의 지역사회공헌은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다. 참여예산센터는 "인천항만공사는 2006~2015년 10년간 항만부지의 공공목적 무상제공과 시설물설치 등의 공헌까지 포함해도 직·간접적인 사회공헌 금액은 161억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공항 종사자 자녀들을 위한 인천하늘고교 건립·운영과 하늘문화센터 건립을 제외하면 프로축구단 인천유나이티드 후원 80억 원(5년 중 4년 치), 국제체육행사 지원 61억 원, 지역주민 지원 91억 원 등이 전부다."며 "그동안 사회공헌은 영종도에 국한 됐고, 지난 7일 시와 체결한 상생협약 또한 조례 개정을 앞두고 그 진정성이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명희 사무국장은 "시 재정건전화에 역행하는데다, 시민들로부터 '서민 증세, 기업 감세'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조례안에 대해 공론을 수렴할 수 있게, 시의회에 토론회 개최를 요청한다"며 "시의회가 이를 외면하고 밀실 심의로 일관한다면, 시민사회단체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의회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감세정책 #인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참여예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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