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7인 체제 헌재에서는 '제동' 가능성도

김종대 전 재판관 "헌법재판관 1명이라도 심리 거부하면 정족수 못 채워 심리 불가"

등록 2016.11.22 11:01수정 2016.11.2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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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맞댄 야3당 대표들 야3당 대표들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정국 수습책 논의를 위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만나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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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야3당 모두 대통령 탄핵을 당론으로 결정한 가운데, 국회 의결 다음 단계인 헌법재판소의 심리·결정 과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곧 임기가 종료되는 2명을 제외한 7명의 재판관이 탄핵 심리를 진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심리정족수 마지노선인 7인의 재판관 중 단 한 명이라도 심리를 거부하면 논의 전부터 '브레이크'가 걸릴 수도 있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헌법재판관을 지낸 김종대 전 재판관은 2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심리를 해 나가는 데는 7명 이상이어여지 그 이하가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전 재판관은 "지금 9명 중 2명의 임기가 곧 끝나면 7명으로 탄핵 판결 가는 건가"라는 김 앵커의 질문에 "가는 모양이 될 것 같다"면서 "(총리) 대행이 헌재 소장을 임명하기가 어려울 것이므로, 7명이 가는 거다"라고 설명했다.

"최장 360일? 한 두달안에 해낼 수 있다"

헌재의 심리 기일은 최장 180일까지 소요된다. 결정 뿐 아니라, 심리에 임하는 재판관의 판단도 탄핵 과정 중 주요 변수인 것이다. 김 재판관은 "단 한 명이라도 나 심리 못하겠다고 사퇴하면 그걸로 (탄핵) 사안은 끝나버리는 건가"라는 질문에 "헌법재판관이 보충될 때까지 (심리가) 공전하는데, 이 보충을 언제 해주느냐"면서 "그러면 이 나라가 부지하세월 혼란 속에 빠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김 전 재판관은 헌재 재판관의 법리적 판단에 '촛불 민심'이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청와대도 촛불 시위를 아주 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던데, 헌법재판관도 똑같다"면서 "공직자들은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본분이다"라고 말했다.


'헌재 재판관 다수가 보수적 성향을 띠고 있어 탄핵 심리·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우려에는 "이 사건은 보수와 진보를 가리는 것이 아닌 애국과 비애국으로 갈라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재판관은 "보수와 애국이 무엇이 다르냐"면서 "공과 사의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탄핵 결정까지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 전 재판관은 "최장 360일이 걸릴 것이라는 계산도 있는데 어떻게 예측하느냐"는 질문에 "한두 달 안에 헌재가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탄핵 #박근혜정권 #최순실 #헌법재판소 #탄핵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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