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의원은 22일 재적의원 과반(150명)의 요구가 있을 경우, 대통령 탄핵소추 표결을 기명 투표를 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대통령 탄핵소추 표결을 무기명 투표로 하도록 하고 있어, 국가 중대사안이 국민의 알권리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법안은 강병일, 강창일, 강훈식, 권칠승, 기동민, 김경수, 김병기, 김병욱, 김상희, 김성수, 김영춘, 김영호, 김종민, 김철민, 김태년, 김해영, 김현권, 문미옥, 민병두, 박광온, 박남춘, 박영선, 박재호, 박정, 박찬대, 박홍근, 백혜련, 설훈, 소병훈, 송기헌, 송영길, 송옥주, 신창현, 오제세, 우원식, 위성곤, 유승희, 유은혜, 윤후덕, 이언주, 이용득, 이원욱, 이철희, 이훈, 임종성, 전현희, 정춘숙, 제윤경, 조승래, 조정식, 최인호, 표창원, 황희(이상 더불어민주당), 김경진, 김광수, 김동철, 박선숙, 박준영, 송기석, 장병완, 조배숙, 최경환, 최도자(이상 국민의당) 의원 등 6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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