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정족수되면 내일이라도 탄핵"...야권 수위 높여

박지원 "황교안 대행? 총리 추천이 먼저"... '총리 추천' 이견 여전해

등록 2016.11.22 11:18수정 2016.11.2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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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가장 핵심분야는 정경유착"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가장 핵심분야는 정경유착이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 성역없이 수사해 다시는 이런 식의 정경유착이 재발 안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유성호


[기사 보강: 22일 낮 12시 14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당론으로 정한 야권이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하지만 국무총리 추천을 둘러싼 야당 간 이견은 여전한 상황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아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의원총회를 통해 탄핵을 당론으로 결정했고, 이제 당내 실무기구를 설치해 빠르게 탄핵소추안 작성 및 탄핵 정족수 확보를 위한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라며 "다만 정족수 확보는 야당 의석수만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니 다각적으로 모색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탄핵소추안 표결을 기명으로 진행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현행 국회법 130조에 따르면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라고 나와 있다.

김한정 원내정책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표결 결과의 불확실성 때문에, 국민들은 민의가 제대로 반영될 것인지 걱정한다"라며 "미국·영국·일본 등 선진국과 최근 대통령 탄핵을 추진한 브라질도 기명으로 하고 있다. 이런 중대한 국가적 결정을 무기명 투표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날 김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기사 하단 참조).

다만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자당 대통령을 탄핵하는 게 쉽지 않다. 무기명이기 때문에 (오히려 새누리당이) 더 많이 표결할 수도 있다"라며 "(무기명, 기명에 각각) 장단점이 있을 수 있다. 아직 당론으로 정한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오락가락 청와대, 정세균 "우려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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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발언을 마친 뒤 비서와 대화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편 우 원내대표는 "탄핵 정족수가 확보되면 내일이라도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는 국민의당의 입장과는 달리, 사실상 국무총리 추천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전날 의원총회의 분위기도 총리 추천에 회의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관련기사 : 대통령 탄핵하긴 하는데, '황교안 대행'은 어찌할꼬?).

전날 국민의당은 '선 총리 추천 후 대통령 퇴진'을 당론으로 확정한 바 있다. 이날도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탄핵 후 황교안 총리가 권한을 대행한다면, 결국 박근혜 정권의 연속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며 "국회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정치력을 발휘해 총리를 선임하는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탄핵 요건이 갖춰졌고, 200명 이상의 의결이 가능하지만, 헌재에서 과연 인용될 것인지 아직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이다"라며 "황 총리가 권한을 대행할 때 우리 야당은 무엇을 할 것인가 참 암담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는 국회의 총리추천과 관련해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 총리 추천을 요청한 입장이 유효하나"라는 질문을 받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지금 상황이 좀 달라졌다"라고 답했다.

앞서 지난 8일 박 대통령이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총리에 좋은 분을 추천 해달라"라고 말한 것과 기류가 달라진 셈이다. 논란이 일자 정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정 의장을 만나 한 말에 입장 변화는 없다"라고 말을 바꿨다.

이와 관련, 정 의장은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 대변인의 "상황이 달라졌다"는 말에) 우려를 표한다"라며 "청와대는 국민들의 뜻을 잘 헤아려 박 대통령이 직접 제안한 국회추천 총리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국회를 직접 방문해 요청한 대국민 약속이다"라고 지적했다.

김한정 의원,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김한정 의원은 22일 재적의원 과반(150명)의 요구가 있을 경우, 대통령 탄핵소추 표결을 기명 투표를 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대통령 탄핵소추 표결을 무기명 투표로 하도록 하고 있어, 국가 중대사안이 국민의 알권리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법안은 강병일, 강창일, 강훈식, 권칠승, 기동민, 김경수, 김병기, 김병욱, 김상희, 김성수, 김영춘, 김영호, 김종민, 김철민, 김태년, 김해영, 김현권, 문미옥, 민병두, 박광온, 박남춘, 박영선, 박재호, 박정, 박찬대, 박홍근, 백혜련, 설훈, 소병훈, 송기헌, 송영길, 송옥주, 신창현, 오제세, 우원식, 위성곤, 유승희, 유은혜, 윤후덕, 이언주, 이용득, 이원욱, 이철희, 이훈, 임종성, 전현희, 정춘숙, 제윤경, 조승래, 조정식, 최인호, 표창원, 황희(이상 더불어민주당), 김경진, 김광수, 김동철, 박선숙, 박준영, 송기석, 장병완, 조배숙, 최경환, 최도자(이상 국민의당) 의원 등 6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박근헤 #탄핵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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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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