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들, 대전갑천지구 개발사업 국민소송 추진

12월 30일까지 성직자 100명·일반국민1000명 모집, 3가지 소송 예정

등록 2016.11.29 17:29수정 2016.11.2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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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개신교와 천주교 성직자들이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개발사업의 백지화를 위해 소송단을 모집해 국민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29일 오후 대전시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장면. ⓒ 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대전갑천지구 친수구역개발사업에 반대하는 개신교와 천주교 성직자 및 신도들이 해당사업을 중단시키기 위한 국민소송을 추진한다.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 대전세종충남정의평화목회자협의회, 대전기독교윤리실천운동, 천주교대전교구정의평화위원회 등은 29일 오후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반대 국민소송단 모집 운동'을 선언했다.

이들은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갑천지구개발사업은 호수공원 조성을 명목으로 5400세대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하고, 토지주의 땅을 강제로 헐값에 빼앗아 건설사들의 배만 불리는 공공성이 결여된 사업이며, 천혜의 자원인 갑천지역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사업으로 전면 백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들은 해당 사업의 백지화를 위해 11월 30일부터 12월 30일까지 한 달 동안 성직자 100명과 일반 국민 1000명 이상의 '국민소송단'을 모집해 내년 1월 2일에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이 제기하는 소송은 3가지다. 우선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의 후속방안으로 만든 '친수구역 활용을 위한 특별법'을 대전시가 악용하여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해당 법에 대한 위헌심사를 청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또한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지구지정 무효 확인 청구 행정소송'과 '대전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호수공원 조성 및 택지개발 공사 정지 가처분 소송'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들은 소송을 대리할 변호인도 SNS를 통해 공개모집, 공동소송단을 구성해 소송에 임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발언에 나선 김규복 평화일꾼선교회 대표는 "가난한 사람들의 토지를 수탈하여 부자들의 돈벌이로 전락시키는 일제 때부터 내려오던 악질적인 개발방식이 갑천지구개발사업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농축되어 있다"며 "주민의 토지를 강제로 빼앗고, 공공성은 결여되고, 생태계는 파괴시키는 이 사업은 지금이라도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창승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 목회연대위원장도 "갑천개발사업은 주민을 희생시킬 뿐만 아니라 생태계를 파괴하면서 건설사와 부자들의 이익을 보장해 주는 사업"이라며 "소수의 이익을 위해 대전 시민 전체의 공공자산을 파괴하는 이 사업은 백지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기자회견문을 통해서도 "'친수구역특별법'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뿐만 아니라 환경권과 행복추구권까지 침해하는 오늘날 국가권력의 악마성을 드러내는 최악의 법으로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며 "이러한 최악의 법률을 이용해 공공개발사업이라고 내세워 부동산 투기를 하려는 대전시의 갑천지구개발사업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안호수공원 #갑천지구개발사업 #친수구역법 #갑천지구 #국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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