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조 판사는 1992년 사법시험과 행정고시를 모두 합격한 뒤 1995년 해군 법무관을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서울고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등 '엘리트 코스'를 거쳐왔다. 2017.1.8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장전담부장판사인 조의연 판사의 영장 기각 사유를 ▲ 대가관계 등 뇌물죄 성립에 대한 소명 부족 ▲ 삼성의 지원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 및 법리 다툼의 여지 ▲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 및 진행 부족 등 세 가지로 요약해 공지했다.
하지만 <오마이뉴스>가 한 사정당국 관계자에 확인한 결과, 조 판사가 제시한 기각 사유에는 이 세 가지 사유 외에도 '피의자의 주거 및 생활환경 고려', '뇌물 수수자에 대한 조사 미비' 두 가지가 더 있었다.
통상 피의자의 주거가 불안정하면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된다. 하지만 일명 '화이트칼라 범죄' 즉 기업가 등 부유한 이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해 저지르는 뇌물사건이나 부패 사건에는 주거가 안정됐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일이 거의 없다.
화이트칼라 범죄를 많이 다룬 서울의 한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오마이뉴스>가 추가 확인한 기각 사유에 대해 "화이트칼라 범죄에 주거 상황을 따지는 일도 거의 없는 일이고, 기각 사유에 '생활환경'이란 말을 제시한 것은 처음 봤다"고 평가했다.
이 부회장의 '생활환경'은 국내 최고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이 좋은 생활환경이 구속영장 기각 사유가 된 것도 전례 없고, 더욱이 뇌물공여와 횡령 같은 화이트칼라 범죄에 있어 기각 사유가 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기각 사유로 '생활환경'이 제시된 부분은 '이 부회장의 평소 생활환경이 너무 좋아 구치소 수감생활은 너무 혹독할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될 여지도 있다.
박근혜 조사 않으면 이재용 구속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