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주가 자가진료, 이래선 가축전염병 못 막는다

위협적인 가축전염병...근본적인 해결책은?

등록 2017.02.11 11:51수정 2017.02.1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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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충북 보은의 젖소 사육농장을 시점으로 발생한 구제역의 위기경보 단계를 2010년 이후 7년만에 '주의'에서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고 전국 우제류 가축 시장을 오는 18일까지 일시 폐쇄하고 농장 간 살아있는 가축 이동도 금지시켰다.

전국의 주요도로에 통제초소가 설치되고 거점소독장소 또한 마련됐다. '주의'를 발령한 지 닷새 만에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한 것은 그만큼 비상상황인 것으로 풀이되며 조류인플루엔자와 더불어 첫 동시 발령으로 기록됐다.

기존 운영 중이던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구제역과 동시에 대응할 수 있게 개편되고 장비와 인력이 충원된다. 'A형', 'O형'의 구제역과 'H5N6형', 'H5N8형'의 조류인플루엔자가 동시에 발생한 것은 사상초유의 사태로 2종류의 구제역과 2종류의 조류인플루엔자까지 총 4종류의 1종 가축전염병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다.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은 가축전염병이 해를 거듭할수록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며 그 위력은 더욱 강력해졌다. 때문에 지금까지 시행해왔던 방역시스템으로는 분명한 한계점으로 인하여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바이러스 특성상 변이를 통해 인간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동물들만의 질병으로 선을 그을 수 없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축산 진흥을 위한 명목 하에 22년 전에 개정된 수의사법 제12조 3항 축산 농가에서 자기가 사육하는 가축에 대해서는 수의사가 아니라도 진료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며 생산을 위한 축산정책으로 정부는 아낌없는 지원을 했다.

수의사가 부족하거나 아예 없는 벽지 농촌의 소, 돼지 질병의 방제 편의성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일선의 임상수의사의 손과 발을 묶어 생존권마저 위협해 수의계 근간을 흔드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됐다. 산업동물 진료를 기피하고 반려동물로 쏠리는 현재의 상황도 이와 무관하지 않으며 국가적으로 크나큰 손실이기도 하다.

무자격자인 농장주에게 자가진료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의약품 오남용을 비롯하여 질병으로 인한 손실이 크고 경쟁력이 약해지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돌출되고 있다. 생산을 위한 축산정책에서 방역으로 이동하며 양적인 성장과 함께 내실을 기하는 방향으로 축산정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천문학적인 방역비를 쏟아붓고도 매년 반복되는 가축전염병을 차단하기 위한 첫걸음이 자가진료를 금지하는 것이다. 전문가인 임상수의사가 진단하여 질병치료를 하며 브루셀라를 비롯해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은 가축전염병 발생 시 일사분란하게 대응하는 지역의 파수꾼 역할을 하게 해야 한다. 방역이 든든해야 농가 또한 생산에 집중할 수 있으며 질병발생시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 12월 정부에서 발표한 구제역 항체형성률 수치를 살펴보면 자가접종한 일반 농가의 항체형성률이 충북보은의 경우 20%를 밑돌고 전북 정읍의 경우는 이에도 훨씬 못 미치는  5%에 그치는 등 전국 항체형성률이 0.3%로 낮은 반면 수의사가 직접 관리한 농장의 항체형성률은 97.8%로 월등히 높게 나와 극명하게 대조를 이뤘다.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를 수치상으로 확연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금처럼 자가진료를 허용하며 현재의 방역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그 어떤 대책도 이식시킬 수 없음을 인지하고 원칙에 맞게 원래의 위치로 되돌려야 대한민국 축산이 제대로 설 수 있을 것이다.
#은평동물병원 #조류동물병원 #가축전염병 #자가진료 #구제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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