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복 치마 하나에 6가지 인증, 말도 안 되는 전안법"

[전안법 관련 토론회] 정부부처 관계자 "최소 확인만", 사업자 "법 개선까지 유예"

등록 2017.02.13 17:25수정 2017.02.1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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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명 '전안법' 시행과 관련해 정부부처 관계자와 현장 관계자에게서 상반된 목소리가 나왔다.

1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논란이 많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관련, '전안법 시행,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경제민주화포럼 '조화로운 사회'(공동대표 이언주 의원, 최운열 의원)이 주최하고 이언주 의원이 주관했다.

이언주 의원은 "국가가 다 규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위험성이 큰 것은 철저히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장병완 위원장은 "KC인증제도를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조명하다 보니, 실제 소규모 생산자, 병행수입자나 구매대행업체들, 창작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대두됐다"며 "전안법에 관한 개정을 해야겠다. 법 차원은 국회에서 해야겠지만, 산업자원위원회도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가급적이면 국회차원에서 전안법을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순옥 전 의원은 "현장에서는 한시를 다투는 일이다.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방안을 먼저 찾아내야 한다. 동대문을 위주로 수십만의 소상공인은 사드 문제로 관광객 다 막아놓고 전안법으로 상인들을 주저앉게 한다고 한다"고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이해관계자와 얘기 없이 밀어부쳤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다면 유예될 수 없을 것"이라며 "원가상승으로 소비자 물가상승이 있는 게 간과되는 부분이 있고, 의류 및 잡화 소상공인은 온라인에서 퇴출될 위기다. 일방적으로 전기안전법 관련된 부분은 근본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자부 국표원 배진석 생활제품안전과장이 발제하고 있다 ⓒ 김아름내


배진석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장은 전안법 관련 발제를 통해 "제조업자, 수입업자의 생활용품 중 공급자 적합성이라 하는 안전기준 값에 맞게 사실확인서를 보관하라는 것"이라며 "전기용품회사는 실행 중이다. 섬유제품을 대표로 말하면 제품 화학처리 시 기본적으로 3~4가지가 들어간다. 피부에 자극을 주거나 시각 장애를 입히거나 발암물질이 들어갈 수 있어 최소로 확인만 해달라는 것"이라 했다.

배진석 과장은 "인터넷 판매사업자의 경우 제조자, 수입업자가 안전인증 서류가 있다고 하면 정보 게시만 하면 된다. 1월 24일 인터넷에서 붐이 돼서 법을 유예한 게 아니다. 처음부터 법에는 개시해야 한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매대행업자의 KC인증 확인 부담의 경우 업자 행태가 진화하면서 영업자, 판매자라는 경계를 넘어서서 종합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확인해 달라는 말이었는데 현장 작동 시 문제가 생겼던 것 같다"고 했다.

법 개정방향과 관련해 배진석 과장은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면서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거나 과도한 규제라 생각하는 것, 법 체계상(어느 부처에서 해야 하는지) 다각도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박중현 소상공인연합회 전안법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옥시 파동과 관련해 많이 우려하신다. KC마크가 있다고 해서 유해하지 않다고 생각하나. 모든 책임은 KC마크와 상관없이 유해성분이 나왔느냐 나오지 않았느냐에 따라 다르다"면서 "최초 검사에서 시료를 제출할 때 판매자가 제출하게 돼 있다. 안전한 것을 하나 제출하고 이후 유해한 것을 만들어도 제어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사전관리가 강하기 때문에 공급자 확인서, 인증서가 유무를 따진다. 법이 완전하게 개선될 때까지 유예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병주 한국병행수입업협회 회장은 "온라인 유통사 MD들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으니 입점 물건을 내리라 한다. 유통사도 규정이 있으니 공지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는 사전관리가 강한데 안전성 검사를 맡기 전 팔지 말라는 것이다. 선진국도 사후관리가 이뤄지고 있고 거의 대부분이 자율인증"이라고 말했다.

공병주 한국병행수입업협회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 김아름내


공병주 회장은 "유통 흐름을 막지 말라고 말하고 싶다. 소상공인이 지키지 않으면 입점해서 판매하지 못하는 사실상 강제조항"이라면서 "서류보관의무도 버겁다. 공급자적합확인서를 5년간 보관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했다.

또 "소비자 스스로가 안전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토론회에는 핸드메이드 판매자들이 참석해 대표 관계자들의 발언을 들었다.

허사랑한복의 허사랑 대표는 "산자부 국표원 배진석 과장님이 대표로 나오셨는데 맞춤(핸드메이드)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주시지 않으셨고 핸드메이드 제품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으신 것 같다"면서 "인증 받은 제품으로 제작한 완제품은 인증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한복 치마를 예로 들자면 치마 하나에 겉감 원단 5가지, 안감을 넣으면 실을 포함해 6가지 제품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허 대표에 따르면 인증 받은 원단, 부자재는 동대문 어딜 가도 찾기 힘들다. 한복원단 주거래처인 광장시장에서도 '전안법은 처음 듣는 소리'라고 한다.

인증 비용도 만만치 않다.

허 대표는 "한복 종류도 소량 다품종이라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현실"이라 우려하며, 전안법은 "청년창업을 권장하는 게 아니라 인증비용과 시간 때문에 제약된 작품을 제작하게 하고 폐업의 위기, 또한 꿈도 펼치지 못하게 하다니 말도 안 되는 법"이라 강조했다.

허사랑 대표는 "현재 핸드메이드 작가들은 모두 범법자다. 신고당하면 처벌받는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프리마켓을 적극 개최하는데 범법자를 모아놓고 장사하라고 권장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중요한 건 현재 시행되는 법이라 하루에도 문 닫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 법 조항 몇 개를 폐지시키고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여러분들이 저희 입장을 많이 대변해주셨다. 다만 배진석 과장님은 현장 문제점에 대해 잘 모르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안전검사와 관련해서 자체시험을 거쳐 판매하면 된다는 말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상황을 모르고 하신 말"이라 했다.

관계자는 "금속관련 니켈 용출량 검사설비가 억대 가격으로 알고 있고 섬유도 테스트에 필요한 시약이 모두 일반에서 구입이 가능한 것도 아닌데 소규모업자들이 어떻게 자체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라고 되물었다. 

이어 "저는 현재 제품을 모두 내려놓은 상태다. 고객에 맞춰 주문제작한 옷을 판매하지만 국표원에서 말한 맞춤규정에 해당되지 않아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실을 모르는 법에 생계가 막혀 답답한 심정"이라고 했다.

또 "KC인증은 위험성이 강한 품목 외에는 자율인증으로 운영하면서 인증, 미인증 표시만 의무로 운영해서 검사물량을 조절해 검사신뢰도를 높이고 상인들의 부담을 줄이면서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해야한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우먼컨슈머에도 게재됐습니다.
#전안법 #소상공인 #핸드메이드 #토론 #광장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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