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 "2호선 부실시공" 현대로템에 51억 청구

개통 후 통신두절과 정위치 정차 실패 등 운항장애 800여 건

등록 2017.02.13 19:15수정 2017.02.13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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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아래 공사)는 개통 후 사고가 지속돼 운행 장애에 따른 영업 손실이 발생했다며, 인천2호선 시공사인 현대로템 컨소시엄에 51억원을 청구했다.

'안전한 인천지하철2호선 개통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아래 인천2호선대책위)와 인천시의회, 공사노동조합 등이 부실시공, 부족한 차량납품, 입찰조건 미 준수 등의 문제점을 지적할 때도 "문제없다"던 공사가 뒤늦게 문제점을 인정한 셈이다.

지난해 7월 30일 개통한 인천도시철도 2호선(아래 인천2호선)의 6개월간 누적 승객이 2176만명을 기록했다. 하루 평균 약 11만 7000명으로 예상치 10만 8000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지난해 말까지 열차와 관제소 간 통신 두절 장애 542건, 정위치 정차 실패 122건, 비상 제동 60건, 출입문 고장 51건, 급출발과 급제동으로 열차가 미끄러지는 슬립ㆍ슬라이드 현상 68건, 승강장 스크린도어 장애 90건 등의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2호선은 승무원 없이 관제소와 전동차 간 무선주파수 제어시스템에 의해 무인 운행한다. 그런데 개통 첫날부터 열차 운행 중단 등 안전사고 지속되자 공사는 열차에 안전요원을 상시 배치했다.

이에 공사는 안전요원 배치에 따른 추가 운영비 50억6700만원에 운행영업 손실비용 3300만원을 더한 51억원을 청구한 것이다. 공사는 개통 후 발생한 통신두절 등 800여건에 달하는 운행 장애에 대한 책임이 시공사 쪽에 있다고 본 것이다.

인천도시철도본부는 지난해 9월 현대로템이 입찰계약 조건인 '일주'시간을 지키지 못했다며 열차 6대 추가 납품을 요구했다.

인천2호선은 84량으로 개통할 수 있었지만, 차량 구매 과정에서 가격 산정 문제로 현대로템으로부터 10량을 받지 못한 채 74량으로 개통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지난 2013년 "현대로템이 차량 구매 등을 위해 산출한 추정가격 차량 수(84량)와 계약한 차량 수(74량) 간 차이에 해당하는 496억여원의 특혜를 받았다"며 "현대로템이 임의로 산출해 제안한 소요 차량 수(74량)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추후 차량 수 증감으로 인한 계약 당사자 간 부당한 이익이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현대로템과 74량으로 열차 일주시간을 '99분'으로 맞추기로 계약했다. 하지만 막상 개통하니 74량(2량 1편성)으로는 약속한 일주시간 맞출 수 없었다.

부족한 열차로 일주시간을 맞추기 위해 배차간격을 줄이고, 급가속과 급감속을 동반한 고속주행을 하다 보니, 무리한 운행이라는 비판이 뒤따랐다.

인천2호선대책위 관계자는 "84량으로 편성하면 그만큼 열차 운행에 여유가 생긴다. 같은 인원을 수송하더라도 배차간격이 74량 편성보다 여유롭고, 또 그만큼 고속주행을 안 하고 적정 속도만 유지해도 된다"며 "하지만 부족한 차량으로 약속한 여객을 수송하려니 배차간격을 좁히고, 속도를 높여야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인천도시철도본부는 지난해 9월 "인천2호선 준공 검수과정에서 계약서에 명시된 차량 일주시간을 약 5분 9초 맞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대로템에 차량 6대 추가납품을 요청했다. 하지만 현대로템은 이를 거부했다.

결국 감사원의 지적대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이어지게 됐다. 시와 현대로템은 중재에 대비해 자료를 축적하고 있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는 약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 관계자는 "지난달 7일에 영업 손실 비용 51억원을 시공사에 청구했다. 향후 운행 장애에 따른 영업 손실이 지속될 경우 추가로 청구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인천교통공사 #인천2호선 #감사원 #현대로템 #인천도시철도2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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