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야스쿠니 참배 손해배상 소송서 연거푸 승리

일 법원, 아베 총리 야스쿠니 참배 손해배상 청구 '기각'

등록 2017.03.01 09:27수정 2017.03.01 09:27
0
원고료로 응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법원 판결을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 NHK


일본 법원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일본 NHK에 따르면 28일 오사카 고등법원은 일본 전몰자 유족이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야스쿠니신사 참배가 원고의 법률상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라며 아베 총리의 손을 들어줬다.

아베 총리는 지난 2013년 12월 일본의 현직 총리로는 역대 두 번째로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도쿄 소재의 야스쿠니 신사를 전격 참배하며 '내각총리대신 아베 신조' 명의로 헌화했다.

그러자 전몰자 유족을 비롯한 760여 명은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정교분리를 헌법을 위반했다며 일본 정부, 아베 총리, 야스쿠니 신사를 상대로 참배 금지와 1인당 1만 엔(약 1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1심에서 오사카 지방법원은 소송을 기각했고, 이에 원고들이 불복해 항소심을 제기했으나 2심에서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또한 1, 2심 모두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헌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여부도 판단하지 않았다.

이날 고등법원은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원고들의 감정이 상했더라도, 권리와 이익이 침해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결했다. 원고들은 "법원의 기본적인 책무를 포기한 판결로써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도 2001년 8월부터 퇴임할 때까지 총 6차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가 소송을 당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1, 2심 모두 정교분리를 지키지 않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일본 헌법은 국가 기관은 어떠한 종교적 활동도 금지한다"라며 정교분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타인의 권리와 이익을 압박하거나 침해하지 않았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
#아베 신조 #야스쿠니 신사 #일본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AD

AD

AD

인기기사

  1. 1 캐나다서 본 한국어 마스크 봉투... "수치스럽다"
  2. 2 황석영 작가 "윤 대통령, 차라리 빨리 하야해야"
  3. 3 100만 해병전우회 "군 통수권" 언급하며 윤 대통령 압박
  4. 4 300만명이 매달 '월급 20만원'을 도둑맞고 있습니다
  5. 5 '25만원 지원' 효과? 이 나라에서 이미 효과가 검증되었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