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강검진', 연차휴가를 써야 할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건강검진 시간 제공해야 한다는 게 고용부 입장

등록 2017.03.06 16:03수정 2017.03.0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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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연차휴가 내야 할까? ⓒ pixabay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다. 즉 권리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때에야 비로소 법적 보호를 받는다는 의미인데,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의 직장인 노동자들은 노동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가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오늘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받아 봤을 회사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과 이와 관련하여 알아야 할 노동법적 권리에 대해 이야기해 본다.

통상적으로 회사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연차휴가를 쓰거나 주말을 이용해서 받는 경우가 많은데, 결론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 중 '유급'으로 처리되는 것이 맞다.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제43조 제1항에서는 건강검진과 관련하여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동법 제72조 제3항 제5호에서는 사업주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98조의2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사용자는 동법 시행규칙 제99조에 근거하여 사무직 종사자들에 대하여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건강검진에 대한 시간 제공의무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에 이 시간을 어떻게 부여해야 하는지가 해석상 문제 되는데, 건강검진 실시 의무와 원활한 건강검진 실시를 위한 노력 의무가 산안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에 필요한 시간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이다. 즉, 건강검진에 필요한 시간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그 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며 근로자는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연차휴가를 쓰거나, 주말 개인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건강검진' 시간 부여문제와 같이 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은 사업주나 근로자 각자의 입장에서 해석하여 판단하기가 쉽지 않고, 관행적으로 처리될 수 밖에 없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제 숨어있는 권리를 찾았으니, 그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게으름이 없도록 해 볼 필요가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건강검진 #노동법 #연차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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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로서 '노무법인해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노무자문, 급여관리,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체당금 사건 등을 수행하면서 널리 알리면 좋을 유용한 정보를 기사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blog.naver.com/lhr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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