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승인 없이 연차휴가 쓰면 무단결근?

근로기준법상 회사의 승인은 필요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

등록 2017.03.10 16:41수정 2017.03.1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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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결재를 하기 전, 연차 휴가 쓰면 무단결근일까? ⓒ 픽사베이


전자결재시스템이 일반화되면서 많은 회사들이 연차휴가를 사용하려는 직원들에게 온라인상으로 '휴가승인' 결재를 올리도록 하고 있다. 회사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이러한 결재창시스템은 휴가시기 및 사유를 근로자가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이에 대해 부서장이 승인 혹은 반려 처리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그렇다면 회사가 휴가신청에 대해 '승인' 결재가 나기 전이나 휴가신청 자체가 '반려' 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을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가 정답이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여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을 인정하고 있다. 시기지정권 행사의 방법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아무런 제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은 이 시기지정권 행사와 관련하여 "연차휴가권은 그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경우(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등)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그 시기를 특정하는 것만으로 휴가권이 구체화된다"라고 보고 있다.

즉, 형식· 절차 · 통지시기· 사유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휴가 사용 전에 회사에 휴가 사용일을 특정하여 통지만 한다면 그것으로 연차휴가사용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부서장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적어도 연차휴가사용 1주일전에는 휴가신청결재를 올려야 한다", "휴가를 사용하려는 사유를 기재하지 않으면 승인을 받을 수 없다" 등과 같이 취업규칙 등의 회사내규를 통해 시기지정권 행사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러한 규정들은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며, 강행규정을 위반한 노사자치규범은 법률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이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서에서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가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예외를 두고 있는데, 법원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경우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 등이 초해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여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예컨대,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불법파업을 실행하기 위해 연차휴가를 신청한 경우 또 는 운송회사에서 근로자들의 휴가사용으로 인해 차량운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등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이 인정되는 것이다.

얼마 전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한 통계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1년에 1인당 평균 14.2일의 연차휴가를 받지만 실제로 쓰는 날은 8.6일(60.4%)에 불과하다고 한다. 연차휴가의 입법취지중 하나는 근로자들의 휴식과 문화생활을 보장함으로써 노동력의 재생산을 기하기 위함이며 또한 연차휴가의 원활한 사용은 국내관광 활성화 등 내수경제를 살리는 데에도 일정부분 기여를 할 수 있다. 회사는 사내 연차휴가결재시스템 운영 관행이 근로자들의 휴가사용을 위축시키는 보이지 않는 나쁜 손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근로기준법 #노동법 #연차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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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로서 '노무법인해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노무자문, 급여관리,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체당금 사건 등을 수행하면서 널리 알리면 좋을 유용한 정보를 기사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blog.naver.com/lhr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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