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1만원·월급209만원... 가능할까요?

'비없세충북본부' 2018년 최저임금 요구안 발표

등록 2017.03.17 12:01수정 2017.03.1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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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비없세'충북본부는 도청 브리핑룸에서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 비없세충북본부) ⓒ 충북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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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비없세'충북본부는 도청 브리핑룸에서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 비없세충북본부) ⓒ 충북인뉴스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실천본부를 구성하고 활동에 나섰다. 운동본부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 요구액은 시급 1만원, 주 40시간 기준 월급 209만원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최저임금 월급 209만원을 상징해 209명의 실천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16일 운동본부는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 최저임금 인상 요구액과 실천계획을 밝혔다.

운동본부는 우선 2018년 최저임금 인상 요구액으로 시급 1만원을 요구했다. 운동본부는 "가구생계비를 기준으로 시급 1만원이 올해 당장 최저임금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그동안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최저임금 인상은 더디게만 진행 돼 왔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최저임금 제도는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의 최저선을 정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꾀하는 것을 목표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지만 그 동안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생활안정과는 거리가 먼 금액을 최저임금으로 설정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왜 최저임금은 노동계의 요구안과는 거리가 먼 금액에서 결정되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며 "최근 국정농단 사태를 경과하며 청와대가 최저임금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다는 것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수첩을 통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국정농단 사태를 통해) 노동계·사용자·정부라는 최저임금위원 구성은 허울에 불과한 것이 드러났다"며 "최저임금 결정은 재벌과 사용자들의 손에 놀아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운동본부는 "최저임금 대폭인상과 제도개선을 요구하며 올해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해 209만원의 월급을 상징하는 209명의 실천단을 모집해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저임금제도는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최저 임금을 규정하는 제도다. 노·사·정으로 구성된 최저임금 위원회가 매년 여름 이듬해 적용될 최저임금을 정한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상 처벌과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최저임금 #시급1만원 #충북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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