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센터' 명칭, 10년 만에 사라질까

여가부, '건가/다가센터 통합서비스 민관추진단 1차 회의' 개최

등록 2017.03.17 20:03수정 2017.03.17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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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08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립 근거를 담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한 이래 근 10년 만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는 명칭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4일 오후 여가부 17층 대회의실에서 '건가/다가센터 통합서비스 민관추진단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일선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자와 각 시군의 여성가족, 다문화가족 정책 담당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가부는 3년 전부터 추진한 건강가정지원센터(건가)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다가) 통합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관련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민관추진단을 확대 구성했다.

올해 이미 상당수의 건가와 다가가 통합 운영되고 있지만 가족센터 등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는 어정쩡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한 것이다.

때마침 함진규 의원이 지난해 12월 29일 '건가와 다가를 통합해 (가칭)가족센터로 부르자'는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그러나 여가부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명칭 포기에 대한 반발 여론도 적지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현재 건가와 다가의 운영은 건가와 다가 통합형(공간, 인력 완전통합)과 건가와 다가 독립형(공간, 인력 분리), 한 장소에서 건가와 다가가 같이 운영되고 있지만 행정적으로 통합은 아닌 형태 등 3가지로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건가와 다가 독립형 센터들은 지역사회에 다문화가족과 이주민의 숫자가 매우 많아 건가와 다가의 통합 의사가 없는 곳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가부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는 명칭의 법률적 근거를 없애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 경우 독립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들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14일 회의에서 통합서비스 추진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명칭을 없애는 것에 대해 결정된 것이 없으며 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명칭이 없어지더라도 다문화가족 지원 전달체계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다문화가족들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3가지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가와 다가의 운영 형태를 법률에 어떻게 담을지 고민하고 있다."며 "건강가정과 다문화가족 통합서비스 운영에 대한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경기다문화뉴스에 함께 게재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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