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 다음은 우병우·대기업, 대선 전 마무리

내달 중순을 1차 시한으로 잡고 속전속결 수사할 듯

등록 2017.03.31 06:31수정 2017.03.31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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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귀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와 대기하고 있던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 우 전 수석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최순실 게이트'의 정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구속됨에 따라 검찰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나 삼성 외 대기업을 둘러싼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5월 9일로 예정된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은 다음 달 17일 시작되며 검찰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나 정치적 논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에 앞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한 검찰은 SK, 롯데, CJ 등 삼성 외에 다른 대기업이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 등에 출연한 자금을 뇌물로 볼 수 있는지를 우선 수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기업은 총수 사면, 면세점 인허가 기회 등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재단 출연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따라서 이들 기업의 출연 행위가 박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제삼자인 두 재단에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수사의 초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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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 검찰 차량을 타고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검찰은 우병우 전 수석과 관련된 의혹 수사에도 이미 착수했다.

해경이 세월호 참사 때 구조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에 관해 광주지검이 2014년 수사했는데 우 전 수석이 철저한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있다.


검찰은 당시 수사팀을 이끌던 윤대진(53· 25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로 부터 이와 관련한 진술서를 최근 확보했다.

검찰은 29일 우 전 수석이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 주도로 추진된 '스포츠 4대 악 신고센터·합동수사단'의 요직에 측근을 앉히려 한 혐의, 우 전 수석 주도로 민정수석실이 청와대 요구에 따르지 않은 공무원을 감찰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가급적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주요 의혹을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중간에 석방하지 않으려면 늦어도 다음 달 19일 이전에 기소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는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과 인접해 있으며 검찰은 다음 달 중순쯤을 1차 시한으로 잡고 수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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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 #우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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