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묵부답' 참고인 신동빈, 피의자 될까

검찰, 롯데 '부정한 청탁' 여부에 초점... 신동빈 7일 소환

등록 2017.04.07 15:01수정 2017.04.0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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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신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박 전 대통령과 독대 당시에 오간 대화 내용과 이후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과정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2017.4.7 ⓒ 연합뉴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입은 도무지 열릴 줄 몰랐다. 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청사에 도착한 신 회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이었다. 기자들이 재차 "압수수색을 미리 알고 있었나" 묻자 "오늘 조사에는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답했을 뿐이다. 세 번째 소환 당한 심경이나 면세점 청탁과 관련해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출연금 준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다시 입을 다물었다. 신 회장은 곧장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조사실로 향했다.

신동빈, 참고인으로 끝날 수 있을까?

검찰의 칼은 롯데가 정말 '바라는 것이 없었는지'를 겨누고 있다. 롯데가 면세점 사업 재선정과 같은 특혜를 바라고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총 45억 원의 출연금을 낸 것 아니냐는 추궁이다.

롯데의 기금이 '부정한 청탁'이라면, 신 회장은 참고인에서 뇌물공여 피의자로 처지가 바뀐다. 자발적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직무상 관련성(대가성)만 확인되면 성립하는 뇌물수수죄와 달리 제3자 뇌물수수 협의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게 입증돼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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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1일 서울 중구 롯데면세점에서 중국 관광객 등이 다양한 종류의 면세품을 구매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현재 검찰은 지난 2015년 11월 롯데 잠실 월드타워점이 면세점 면허 갱신 심사에서 탈락했다가 출연금 등을 낸 후 정부의 신규 사업자 공고를 통해 면허를 부활시킨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정황도 충분하다. 시작은 지난해 3월 14일이다. 당시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을 독대했다. 둘의 만남 이후 같은 해 4월, 정부는 서울 시내 면세점을 더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5월, 롯데는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추가로 기부했다. 후에 롯데는 이 돈을 검찰이 롯데를 압수수색한 6월 직전에 돌려받았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롯데는 결국 면세점 추가 사업자로 선정됐다.

신 회장을 소환하기 전 검찰은 다른 참고인들을 불러 조사를 마쳤다. 지난 2일에는 소진세 롯데그룹 사회공헌위원장(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K스포츠재단 추가 지원과 지원금 반환 경위 등을 물었다.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도 지난달 19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강요된 뇌물' 주장 통할까?

신 회장의 방패는 '강요된 뇌물'이라는 것이다. 롯데는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어쩔 수 없이 뇌물을 바쳤다며 '피해자'를 자처하고 있다. 사실 지난 검찰 수사 역시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압력 때문에 돈을 냈다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앞서 '1기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 16시간 동안 신 회장을 조사한 바 있다. 당시에는 롯데가 두 재단에 출연했거나 냈다 돌려받은 돈 115억 원이 모두 박 전 대통령과 공범인 '비선 실세' 최순실씨 측의 강요에 따른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이번 수사에서 검찰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수첩에 담긴 내용을 포함해 롯데의 '부정한 청탁'에 초점을 맞춰 수사할 방침이다. 이 수첩에는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사업' 지원 명목으로 롯데가 75억 원을 부담해 달라고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요청한 정황이 담겨있다.

한편 롯데는 면세점 면허 부활과 관련해 "특혜는 없다"는 입장이다. 롯데 측은 "특혜는커녕 2015년 11월 잠실 면세점이 특허 경쟁에서 탈락한 데다, 지난해 서울 신규 면세점 추가 승인 가능성도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 독대보다 앞선 작년 3월 초부터 언론에서 거론된 만큼 독대의 결과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신동빈 #박근혜 #최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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