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정미
총 10개팀 76명으로 구성된 'SNS지원단' 이렇게 SNS기동대가 활동하던 시기에 문재인 후보 선거캠프에서는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체계적으로 벌이기 위해 'SNS지원단'을 만들었다. 이를 위해 지난 2012년 11월 26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신동해빌딩 6층을 임차하고 이를 중앙당사로 추가하는 절차를 마쳤다. SNS지원단장에는 조 전 단장이 임명됐다.
SNS지원단 사무실이 마련됨에 따라 지난 2012년 11월 27일부터 12월 12일까지 신동해빌딩 6층에 총 91대의 컴퓨터가 설치됐다. 이와 함께 프린터 24대와 유전전화기 47대, 의자 105개, 테이블 72개, 파티션 104개, 텔레비전 5대, 냉장고 3대도 들어왔다.
SNS지원단은 SNS기획팀, SNS메시지팀, SNS분석대응팀, SNS플랫폼팀, SNS콘텐츠팀, 뉴스매거진팀, SNS네트워크팀, 대응1.2.3팀 등 총 10개 팀 76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SNS기동대 중 일부와 다른 민주통합당 의원 보좌진 등 총 16명이 SNS지원단에 합류했다(2012년 12월 3일). SNS기동대를 이끌었던 차 전 팀장은 SNS지원단에서 대응1팀장을 맡았다.
이렇게 구성된 10개팀에는 아주 세세한 업무가 부여됐다. 먼저 SNS기획팀은 선거운동기간별 후보자 홍보 계획 수립, 팀별 업무 보정, 회의 준비 등을 맡았다. SNS메시지팀은 문 후보와 그 부인의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에 홍보물 등을 올렸고, SNS분석팀은 SNS 여론의 흐름을 모니터링해 SNS선거운동 전략을 세웠다.
SNS플랫폼팀은 문 후보의 홈페이지, 카카오톡, 모바일앱을 운영했고, SNS콘텐츠팀은 SNS에 유통시킬 동영상 등 콘텐츠를 생산했다. 뉴스매거진팀은 문 후보를 홍보하는 내용의 인터넷 뉴스레터를 매일 작성해 당원과 일반인들에게 발송했고, SNS네트워크팀은 인터넷을 통해 배포되는 콘텐츠를 정리했다.
SNS지원단의 10개 팀 가운데 핵심조직은 '대응1.2.3팀'으로 보인다. 대응1.2.3팀은 업무의 영역을 ▲ 트위터와 페이스북(대응1팀) ▲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블로그(대응2팀) ▲ 인터넷 커뮤니티와 인터넷 뉴스 댓글란(대응3팀)으로 세분화했다. 이 세 개 팀을 통해 문 후보의 정책, 유리한 글, 불리한 내용에 대응하는 글, 박근혜 후보에게 불리한 글 등을 전파하며 전방위적인 인터넷 선거운동을 벌였다.
"사조직 설립, 선거법 위반" vs. "중앙당사 공간 확대한 것"검찰은 SNS기동대와 SNS지원단의 활동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선거운동을 위해 명칭이나 목적을 불문하고 사조직을 설립할 수 없고(구 공직선거법 제87조 제2항), 법에서 정한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 외에는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을 새로 설립.설치.이용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고 규정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SNS기동대는 설립이 금지된 사조직이고, SNS지원단은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관이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조 전 단장 등은 "민주통합당 중앙당에 설치된 선거대책기구의 분과인 SNS지원단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구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의 처벌대상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신동해빌딩 6층은 선거연락소인 중앙당사의 공간을 확대한 것에 불과해 연속성과 동질성을 갖고 있어서 '새로운 시설 또는 설비의 설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또한 SNS지원단 활동을 위한 시설이 '유사시설'에 해당하는지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의가 없거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