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크레인 전문가가 본 참사 원인 분석] 민간검사 폐지 및 전문신호수제도 도입 필요

등록 2017.05.02 17:04수정 2017.05.0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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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1일 오후 타워크레인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 경남소방본부


127주년 세계노동절 축제날에 거제조선소 해양플랜트 산업현장에서 집단 참사가 발생했다. 세계 경제 10위권이라고 자평하기가 부끄러운 대형 참사가 발생한 것이다. 지난 5월 1일 오후 2시 50분경 800톤급 골리앗 크레인과 인양능력 32톤급 타워 크레인이 부딪치면서 60m 상부에 설치된 타워크레인 지지 붐대(일명 집(jib))가 꺾이면서 하부에 있는 근로자 휴게실을 덮친 참사였다.

이날 참사로 무려 6명이 사망하고 2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지금까지 크레인 사고 중 가장 인명피해가 큰 사고로 기록됐다. 특히 이번 참사 희생자 대부분은 비정규직 하청근로자들이라 주변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수주한 공사 납기일을 맞춘다는 구실로 공기 단축을 통한 이윤에 눈먼 대기업의 안전불감증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최근 조선 산업이 더 어려워지면서 업체들이 "안전예산 공사비를 가장 먼저 줄이고 있다"는 현장 근로자들의 볼멘소리다.

거제조선소 크레인 참사... 6명 사망한 '인재'

크레인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필자의 경험을 살려 거제 사고 현장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유추해 보았다. 물론 현장 근로자들의 제보도 있었다.

양중작업을 주로 하는 각종 크레인에는 여러 개의 안전장치들이 있다(과부하방지장치, 선회장치, 권상권하장치 등등). 규정대로 하면 절대로 사고는 발생할 수 없다. 또 크레인 하부에는 신호수까지 배치하고 있다. 안전작업 수칙상 하부에 있는 타워 크레인 작업이 우선이고 더 높게 설치된 골리앗 크레인은 다음 작업 순서를 기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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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노동절인 1일 오후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타워크레인 사고로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 사진은 2일 오후 사고현장의 휜 크레인.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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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에서 타워크레인이 넘어져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사진은 현장노동자 제공). ⓒ 윤성효


그런데 일부 현장들은 각 작업 업체들이 수월하게 일을 하기 위해 각종 안전장치를 해지 해 놓고 위험하게 초과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 작업 속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전도된 타워 크레인 및 골리앗 크레인에 충돌방지장치 및 이탈방지장치 센서가 잘 작동되었더라면 이같은 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타워 크레인의 '충돌방지장치'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우리나라 대부분 현장에는 미설치된 크레인이 대부분이다. 이 또한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이다.

또 설령 이 같은 기계적 결함이 있었더라도 안전 관리자의 입회하에 무전기를 가지고 있는 신호수들이 제 역할을 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더라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에 노동계는 몇 년 전부터 '전문신호수자격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처럼 위험천만한 공사 현장이 전국에 널렸다는 것이다.


허술한 민간 검사 문제... 물량 도급도 문제

또 하나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허술한 민간 검사 문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07년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했다. 기존까지 공공기관에서 정기검사를 해오던 타워 크레인을 5개 민간대행업체들에게 위탁을 해 버린 것이다.

이후 타워 크레인 사고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갈수록 대형화·고층화돼 가는 국내 건설 현장 여건상 크레인에 대한 의존성을 점점 높아지고 있다. 하여 하루 속히 제도개선이 돼야 할 대목이다. 또 인양 능력 3톤 미만 경량 타워 크레인 조종은 아예 면허증도 없이 간략한 교육 이수만으로, 자동차운전 면허증보다도 더 쉽게 조종을 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해 버린 것이다. 재해 발생시 처벌 수위도 벌금 몇백만 원이 고작이다.

중장비 안전사고에 대해 정부의 사고 조사 결과는 대부분 조종원의 운전조작 실수로 치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고조사위에 근로자 대표 및 민간인추천 전문가는 철저히 배제돼 있다.

이같은 참사들이 매년 반복되는 이유는 '물량 도급' 관행 때문이다. 여러 공정팀들이 앞다퉈 자신들의 작업 물량에 신경쓰다 보면 주변의 위험요인에 대한 지각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차라리 다중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대형 크레인 임대계약은 발주처에서 '분리발주'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건설사 및 하청업체들의 속도전 작업에 노출되다 보면 안전수칙은 서류에만 존재할 뿐이다.

이번 대한민국 노동절 산재참사는 산재공화국이라는 불명예를 또 안고 국제적인 망신을 얻게 되었다. 참사를 당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
덧붙이는 글 박종국님은 시민안전감시센터 전문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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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20년간의 안전보건 활동 및 일자리산업정책 등 경험을 살려 취약계층 귄익보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 경실련 시민안전감시센터 대표 전)경기도청 노동권익센터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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