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이 안전모 안 쓰면, 사장님도 처벌 받는다

도로교통법 양벌규정, 직원이 위반하면 사업주도 똑같은 처벌

등록 2017.06.13 15:50수정 2017.06.1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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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는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사장님도 처벌 받는다."

청주흥덕경찰서(서장 윤소식)가 퀵서비스 업체를 상대로 이색 안전 캠페인을 진행해 화제다.

13일 흥덕경찰서는 관내 퀵 서비스와 음식점 배달 업소를 방문해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펼쳤다.

이날 경찰이 예방활동에서 주안점을 둔 것은 오토바이 운행시 안전모 착용여부. 경찰은 도로교통법 양벌규정에 근거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사업주도 처벌받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도로교통법 159조 양벌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이 업무 수행 중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에게도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가 주의감독을 철저히 한 점이 인정되면 처벌에서 제외된다.

경찰은 이 점을 들어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운전자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똑같은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도로교통법 외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 있다. 산안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배달 등을 위해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근로자와 관련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승차용 안전모를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또 제동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에는 탑승이 불허된다.


한편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올해 관내에서 발생한 11건의 교통 사망사고 가운데 이 중 오토바이 사고가 3건으로 약 27%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흥덕서는 지난 5월부터 8월 31일까지 인도주행, 신호위반, 안전모 미착용 및 업주 양벌규정 등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 등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알바생 #오토바이 #안전모 #양벌규정 #충북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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