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상 결연문 진위여부, 피고인 정부도 노력해달라"

13일,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항소심 2차 변론

등록 2017.06.13 20:34수정 2017.06.1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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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마치고 대전고등법원을 나서는 원고 측. ⓒ 임재근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인도 청구소송 항소심의 두 번째 변론기일이 6월 13일 대전고등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이승훈) 315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향후 쟁점이 될 사안에 대한 증거채택 여부를 주로 다뤘다.

지난 1차 변론기일에서 피고(대한민국 정부) 측에서 제기한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불상 내에서 발견된 '결연문'의 진위여부였고, 다른 하나는 서산 부석사가 당시 고려시대 서주 부석사와 일치하는 지에 대한 '사찰의 동일성'여부였다.

이와 같은 피고 측의 제기에 대해 원고(대한불교 조계종 부석사, 주지 원우) 측의 법률대리인 김병구 변호사(법무법인 우정)는 "두 가지 모두 1심에서는 주장하지 않았던 사안"이라며, "특히 '결연문'의 진위여부를 문제 삼는 것은 불상 절도범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정부 측이 불상을 진품으로 판단하고 절도범을 처벌했던 것과는 다른 주장을 하는 자가당착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에 원고 측에서는 형사재판기록을 증거로 채택할 것과 주조기법전문가인 한서대 도학회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원고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형사재판기록문서에 대해 송부촉탁을 하고 도학회 교수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또한 원고 측은 현재의 부석사가 고려시대 사찰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조선 숙종(1661~1720) 때 동여비고 등 고지도 두 장도 증거로 제출했고, 재판부에서는 두 장의 지도도 증거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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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측에서 증거로 제출한 조선 숙종(1661~1720) 때 동여비고 지도. 가운데 빨간 원이 부석사(浮石寺)다. 부석사 왼편으로 바닷물이 들어와 왜구의 침략 가능성을 뒷받침해준다. ⓒ 임재근


재판부의 이승훈 판사는 "민사소송법상 진위여부 입증 책임은 원고 측에 있지만, 원고는 어떻게 보면 개인이고 피고 측은 대한민국 정부가 아닌가"라며, "(결연문의 진위여부에 대해) 문화재청이나 외교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봐 달라"고 요청했다.

두 가지 진위 파악을 위한 국립문화재연구소(대전 유성구 문지동) 수장고에 보관중인 불상과 서산 부석사(충남 서산시 부석면)에 대한 현장검증 여부는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8월 22일 오후 2시 4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3월 부석사 측은 대전지법에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관세음보살좌상 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월 26일 대전지법 민사12부는 "피고(대한민국)는 원고(부석사)에게 부석사금동관음보살상을 인도하라. (불상을)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검찰은 즉시 항소했고, '강제집행 정지 신청'도 제출했다. 5일 뒤인 1월 31일 대전지법은 불상 인도 가집행을 막아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불상은 국립문화재연구소 수장고를 떠나지 못하고 있다. 항소심 첫 재판은 지난 3월 21일 진행됐다.


한편 '인권정당 한일평화위원회'에서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 대전고등법원 정문 앞에서 "자체진상조사를 통해 한국인 절도범들이 절도한 절도 불상이 확실한 바 인도적주의적이고 도덕적인 양심에 입각하여 (불상을) 대마도 간논지(관음사)로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회견을 진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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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정당 한일평화위원회’는 재판 전 대전고등법원앞에서 "불상을 대마도로 돌려주라"며 회견을 진행하기도 했다. ⓒ 임재근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통일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부석사 불상 #부석사 #관음사 #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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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교육연구소장(북한학 박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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