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협력업체,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로 또 기소

'구의역 사고'는 1심 진행 중…검찰, 협력업체 횡령·배임 등 비리 적발

등록 2017.07.03 18:09수정 2017.07.0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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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15년 8월 발생한 '강남역 스크린도어 수리 기사 사망 사고'의 책임을 물어 서울메트로와 협력업체 임직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박재휘 부장검사)는 3일 서울메트로의 이모(65) 전 사장, 오모(60) 전 강남역 부역장, 최모(58) 전 종합운동장서비스센터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강남역 스크린도어 유지보수를 맡은 협력업체 유진메트로컴 대표 정모(65)씨와 기술본부장 최모(59)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서울메트로 법인과 유진메트로컴 법인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지하철 역사 관리와 직원 안전 확보를 소홀히 해 2015년 8월 29일 2호선 강남역 승강장 선로 안쪽에서 혼자 작업하던 조모(28·사망 당시)씨가 진입하는 전동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 사망한 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서울메트로 안전 수칙과 작업 매뉴얼에는 선로 내에서 작업이 이뤄질 때 열차 감시자를 포함해 두 명 이상이 함께 일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사망한 조씨는 '중대한 고장'이 아닌 경우 한 시간 이내에 조치를 마무리하도록 한 유진메트로컴의 규정에 쫓겨 해당 역사와 종합관제소의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홀로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작년 5월 발생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 기사 사망 사고'의 책임을 물어 지난 5월 이 전 사장 등 서울메트로 임직원과 법인, 협력업체 은성PSD 이모(63) 대표 등을 기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 환경을 사회에 널리 알린 계기가 된 '강남역 사고'와 '구의역 사고'의 형사적 책임을 묻는 수사 절차는 이번 기소로 일단락됐다.

아울러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협력업체들의 각종 비리도 함께 적발했다.

우선 검찰은 서울메트로 직원들에게 상품권 등 뇌물을 건넨 사실도 확인해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은성PSD 이 대표는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월 사이 서울메트로 직원 2명에게 각각 60만원 및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뇌물로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유진메트로컴 광고사업본부 신모(63) 사장도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메트로 직원 2명에게 각각 약 80만원어치의 식사 등을 대접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다만 검찰은 "향응 및 상품권을 수수한 서울메트로 직원 4명은 수수 금액이 50만∼80만원 상당으로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며 "관련자들의 징계 조치 등을 위해 서울메트로에 이 같은 사실을 '기관 통보' 조처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이 대표는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삿돈 2억6천만원을 횡령하고, 주주총회 결의 사항을 위반해 3억5천만원의 급여를 더 받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유진메트로컴 정 대표와 신 사장도 법인 신용카드를 이용해 각각 2천여만원, 1억3천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지출했다.

검찰은 이 대표와 정 대표, 신 사장 등에게는 뇌물·횡령·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강남역 #스크린도어 #구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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