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긴꼬리딱새, 둥지 튼 나뭇가지 꺾어 훼손

부산 금정구 소재 한 사찰 주변 ... 습지와새들의친구 "번식지 훼손, 수사해야"

등록 2017.07.11 10:57수정 2017.07.1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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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 소재 한 사찰 주변에 서식하는 긴꼬리딱새의 둥지가 훼손되어 있다. 누군가 대나무숲에 길을 내놓았고, 둥지가 있는 나무가지(원안)를 꺾어 아래 부분에 물통을 매달아 놓았다. ⓒ 습지와새들의친구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인 '긴꼬리딱새'(별칭 삼광조)가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우기 위해 둥지를 만들어 놓았는데, 사람에 의해 훼손된 현장이 발견되었다.

11일 습지와새들의친구에 따르면, 부산 금정구 소재 한 사찰 주변에 있는 긴꼬리딱새 둥지가 훼손된 것이다.

원래 둥지가 있던 떡갈나무 가지를 꺾어 대나무숲으로 옮겨 놓았고, 대나무숲으로 들어가는 길을 만들어 놓은 현장이다.

떡갈나무 가지를 줄로 매달아 놓았고, 밑 부분에 물통을 받쳐 놓았다. 꽃을 꺾어 물통에 담아 놓는 것처럼 둥지가 있는 나뭇가지를 꺾어 아래에 물통을 설치해 놓은 것이다.

긴꼬리딱새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으로 보호되고 있고,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는 '준위협종'으로 분류되어 있는 조류다.

습지와새들의친구는 "이 일대에 긴꼬리딱새가 서식하고 있어 지난 7월초 조사를 나갔을 때는 둥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새만 봤다"며 "그런데 지난 9일 다시 현장 조사를 가보았더니 훼손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누군가 긴꼬리딱새의 '육추'(새끼를 키우기) 과정을 촬영하기 위해 임의로 훼손한 것으로 보인다"며 "1주일 정도 나뭇가지를 꺾어 놓고, 대나무숲에 길을 내서 사진 촬영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같은 행위는 야생동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이라는 것. 이 법에는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포획과 채취 등의 금지'에 대해 규정해 놓고 있다.

습지와새들의친구는 "훼손 현장과 같이 둥지가 훼손될 경우 어미새는 육추를 포기하거나 이소를 조기에 실시하여 새끼는 제대로 생존할 수 없게 된다"며 "최근 몰지각한 일부 사진촬영자에 의해 이러한 둥지 훼손 사례가 빈번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환경부는 이번 멸종위기종 번식지 훼손에 대해 사법당국에 수사의뢰하여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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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 소재 한 사찰 주변에 서식하는 긴꼬리딱새의 둥지가 훼손되어 있다. 누군가 대나무숲에 길을 내놓았고, 둥지(위 원안)가 있는 나무가지를 꺾어 아래 부분에 물통(아래 원안)을 매달아 놓았다. ⓒ 습지와새들의친구


#긴꼬리딱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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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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