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 월급 '2억' 유용 혐의, 황영철 "직원이 자발적으로..."

16일 기자회견서 "보좌관 급여 사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 해명

등록 2017.07.16 15:59수정 2017.07.1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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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바른정당 의원. (자료사진) ⓒ 남소연


보좌진들 월급 2억 원 가량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검찰 조사를 받은 황영철 바른정당 의원이 입을 열었다. "보좌관이 자발적으로 급여 일부를 지역 챙기기에 썼다"는 것이다. 더불어 그는 "보좌관 및 지역 사무소 책임자 급여를 어떤 사적인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황 의원은 "후원회 사무국장과 회계 책임자의 자발적 협조와 동의 속에 사무소 운영 경비들을 지역구 활동과 사무소 운영, 당 조직 활동을 위해 쓰게 됐다"라며 "구속된 김 보좌관이 나를 위해서 급여의 일부를 자신의 직무를 보충하고 지역 챙기기에 자발적으로 사용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황 의원 지역구 후원회사무소 간부 김씨가 직원의 월급 일부를 돌려받아 사무실 운영비로 쓴 혐의로 김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검찰은 황 의원도 이를 알고 있었으며 그 규모가 2억 원에 달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유용한 돈의 일부를 여행비로 썼다는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게 될 비용은 미리 사무실에 지급해 쓰고 있다"라며 "보좌관 및 지역 사무소 책임자 급여와 관련 어떤 사적인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았다"라며 '사적 유용'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황 의원은 김씨가 직원의 월급을 반납 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할 당시에 이를 알고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다만 그는 "법이 정한 엄격한 정치자금 모금과 사용의 투명성을 지키지 못한 점, 죄송하고 깊이 후회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여행 경비를 유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황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가 끝난 후 당직자와 보좌직원, 지방 의원의 단합을 위해 해외연수를 가게 됐고, 이 연수에서 직원 2명이 평소 보다 많이 받게 된 월급을 공동경비로 제공해 사용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나아가서 황 의원은 "개인적인 인사 청탁을 들어주지 않은 데 대한 보복성 고발로 추정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황 의원은 기자회견 후 "사법처리 절차에 들어가면 당에서 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줄 것"이라며 "당헌 당규에 따라 징계 조치가 내려진다면 겸허히 받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혹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황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면 바른정당은 교섭단체 최소인원인 20명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다.
#황영철 #월급 유용 #검찰 조사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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