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청와대 앞에 목칼 차고 앉은 사연

등록 2017.07.27 16:37수정 2017.07.2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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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전국 핸드메이드모임협회 대표 한복 디자이너 허사랑씨 ⓒ 추광규


청와대 분수대 앞에 춘향이가 목칼을 차고 앉았다. 가녀린 목에 걸린 나무칼이 무척이나 힘겹게 보인다.

'대기업만 지킬 수 있는 전안법, 누가 안전을 안 지킨다 했나, 합리적 제도를 만들어라'

목칼에 쓰여 있는 항의 문구다.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책을 호소하는 퍼포먼스였다.

전안법 개정 및 처벌 유예 호소 1인 시위

전안법 시행이 1년 유예된 가운데 영세상공인들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는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전안법 시행이 1년간 유예됐지만, 동종업계나 소비자단체가 고발해 법적 처분을 받는 사례가 나오면서 시행 유예는 의미 없다는 하소연이다.

이와 관련 전안법 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가 오늘(27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진행됐다.


이들은 "전안법은 대기업에만 유리할 뿐 1인 창업이나 청년창업이 시장 자체에 진입할 수 없는 불가능한 구조를 만들었다"면서 "이에 창업을 시작하다 포기하거나 활동을 접는 청년창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불합리한 구조에 올해 초 1월 28일부터 법 개정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며 싸워왔고 전안법이 1년 유예되었다고 하지만 인터넷 게시와 서류보관 의무만 유예일 뿐 현재도 신고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계속해서 "이에 전안법으로 고통 받고 있는 저희 청년창업자들은 개정과 신고 처벌유예를 촉구한다"면서 "또한 현재의 전안법은 KC 인증을 받은 옥시가습기살균제와 최근에 보니매트 사건 등 인증을 받은 상태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는 KC를 안전이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정작 이젠 소비자들조차 불신이 생긴 상태"라면서 "저희들도 역시 소비자이기에 안전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전안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 같이 말한 후 "실질적으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는 것이지 모든 책임의 주체가 지금처럼 최종 판매자에게 부담 되어서는 해결될 수 없다"면서 1인 시위에 나서는 이유를 말했다.

이들의 1인 시위는 전안법이 비록 1년간 그 시행이 유예되었다고는 하지만 처벌 조항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하루아침에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다는 절박한 하소연이다. 즉 전안법 1년 시행 유예는 사실상 효과 없는 만큼 새로운 전안법 개정안 통과 때까지 신고 유예, 처벌 유예가 필요하다는 하소연이기도 하다.

전국 핸드메이드모임협회 대표 한복 디자이너 허사랑씨는 1인 시위를 마치면서 "전안법이 하루빨리 개정되어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루빨리 개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호소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신문고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전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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