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김성찬 의원, '종교인 이익'만 대변하나"

종교인 세무조사 면제 요구에 노동당 경남도당 논평 "계속 헛발질"

등록 2017.08.24 15:11수정 2017.08.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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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김성찬 두 의원이 지역구 주민이 아니라 특정 종교인의 이익만을 대변할 경우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 적어도 이 두 의원은 반드시 심판할 것임을 미리 경고한다."

노동당 경남도당(위원장 안혜린)이 24일 낸 논평을 통해 자유한국당 김한표(거제)·김성찬(진해) 국회의원을 비난했다. 이들은 두 국회의원에 대해 "계속 헛발질을 한다"고 했다.

두 의원은 종교인 과제를 2년 더 유예하자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에 동참했다. 그리고 두 의원은 지난 21일 "종교인에게 과세하더라도 세무조사는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동당 경남도당은 논평에서 "두 의원의 최근 행동이 특정 종교인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으로서, 국회의원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 특히 자신을 선출한 지역구 주민을 위해 일하는 자리이지, 특정 종교인에게 초법적인 특혜를 주라고 뽑아준 게 아니다"고 했다.

이들은 "종교재단이면 몰라도, 종교인 개개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는 OECD 국가 중 한국이 유일하다"며 "한국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 극우적 기독교의 본산인 미국조차 종교인들에게 과세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김한표·김성찬 등 '과세유예 발의 의원'들은 아직 준비가 충분하지 못하니 2년 더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2015년 입법 당시 이미 2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준비를 마친 후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것이었으므로, 준비부족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김동연 경제부총리 또한 준비는 이미 갖추어졌다고 밝힌 바 있다"며 "자신들의 주장이 전혀 타당성이 없고 여론의 반응도 싸늘하자, 이번에는 과세는 예정대로 시행하되 세무조사는 면제하자는 새로운 주장을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과세는 하는데, 이를 위한 소득신고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조사하는 세무조사를 하지 말라는 것은 법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초법적인 발상이다"며 "다른 어떤 사람도 과세대상이면서 세무조사가 면제되는 경우는 없다"고 했다.

종교인 과제를 촉구했다. 노동당 경남도당은 "종교인의 소득 역시 기타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분류해서 근로소득세율에 따라야 한다"며 "이것이 형평성에 맞을 뿐 아니라, 상다수의 영세한 종교인들에게는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고 했다.

노동당 경남도당은 "이왕 이 문제가 제기된 김에, 종교인의 소득 역시 근로소득으로 분류하여 고소득 종교인에게는 보다 많은 세금을 매기고 저소득 종교인에게는 세제지원을 하는 방안을 입법하도록 국회에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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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경남도당. ⓒ 윤성효


#노동당 경남도당 #김한표 #김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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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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