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3자녀 출산장려금지원, 세쌍둥이도 대상"

조례 적용 두고 논란 ... 진주시 "2015년 11월 사례 공개 검토"

등록 2017.08.28 15:52수정 2017.08.2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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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이든 입양이든 3자녀부터 출산장려지원금을 주는 경남 진주시에서 첫째가 세쌍둥이거나 둘째가 쌍둥이일 경우 대상에 들어가는지를 두고 논란이다.

경남 진주시청 담당자는 "당연히 지원 대상이 된다"고 했지만, 일부 진주시의원과 시민들 사이에서는 "지원을 못 받았다고 하는 사례가 있다"거나 "(세)쌍둥이 지원 사례를 공개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강갑중 진주시의원은 지난 25일 페이스북에 "페친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라며 글을 올려 이 문제를 제기했다.

강 의원은 "국가적으로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은 물론 전국 각 자치단체에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진주시의 경우에도 셋째 아이를 출산했을 경우 일정 금액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그런데 진주시의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가 여러 가지 불합리한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첫째, 셋째 아이를 출산했을 때만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넷째, 다섯째 아이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 "출산한 아이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반드시 세번째 출산을 해야 지원한다는 것"이라 했다.

강 의원은 "이 규정에 따르면 첫번째 출산에서 세쌍둥이를 낳아도 아이 숫자를 기준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조례 규정상으로는 단지 1회 출산일 뿐이어서 지원이 되지 않는다"며 "그러다 보니 조례 규정이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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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갑중 진주시의원의 페이스북. ⓒ 윤성효


그러면서 강 의원은 "제가 평거동에서 세쌍둥이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를 만나 뵈었는데, '아이가 셋이어서 육아 비용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인데도 진주시 차원의 어떤 지원도 받지 못했다'면서 '출산을 장려하는 조례인지 형식적인 출산지원 대책인지 알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강 의원은 "현재 진주시의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글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하정우씨는 "정말 진주시는 둘째 아이를 쌍둥이로 출산했을 때, 쌍둥이 동생에게 셋째 아이 출산지원금을 주지 않느냐"며 "사실이라면 진주시는 쌍둥이 아이 가운데 동생을 셋째라고 보지 않는다는 것이냐. 그러면 이 아이를 무어라고 부르라는 것이냐"고 했다.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고, 류재수·서은애 진주시의원은 진주시청 담당자한테 물어 의견을 올리기도 했다. 서 의원은 "진주시 여성보육과에 확인해 보니 태어난 순서에 의해 세 번째로 인정된다고 했다"고 전했다.

2009년 제정된 '진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15년 12월 개정되어 지원금이 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증대되었다.

이 조례에 보면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해 "출산장려금 및 출산용품 지원대상자는 세 번째 이상 출생아 또는 세 번째 이상 입양영아를 출생(입양)신고한 가정으로서 출생날부터 출산장려금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세)쌍둥이 지원 사례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 하정우씨는 페이스북에 "제가 갖는 의문은 '진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규정인 '세번째 이상 출생아'를 '세번째 출산에 해당하는 아이'로 해석하여 적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라며 "담당공무원은 조례에 따라 시행했다고 하고, 담당 사무관도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말이 아니라 자료를 내놓으면 될 일이다. 지금 2014년 3월 조례 개정 이후 쌍둥이, 또는 세쌍둥이 출생자 수, 그리고 지원금액을 공개하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가 아닌가"라 했다.

그리고 그는 "세 번째 아이를 낳아 출생신고를 하는데도 장려금은 별도로 신청해야 된다고 한다"며 "신청하지 않으면 안 준다는 것이다. 이게 조례의 입법취지에 맞는 행정인가"라 했다.

강갑중 의원은 "평거동 쪽에서 세쌍둥이를 만났던 때가 두 달 전이었고, 부모 연락처는 받지 못했다"며 "진주시가 세쌍둥이와 둘째 쌍둥이의 경우에 출산장려금을 지원했는지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따져 볼 것이고, 조례가 미흡한지 아니면 행정처리가 잘못된 것인지 살펴보고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28일 백숙자 진주시 여성보육과장은 전화통화에서 "쌍둥이든 세쌍둥이든 자녀 순으로 친다. 주민등록이 진주시에 되어 있으면 셋째부터 지원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강갑중 의원이 사례로 든 세쌍둥이는 부모가 구체적으로 누군지 모르는 것으로 안다"며 "관련 자료를 보니, 2015년 11월에 진주에 세쌍둥이를 출산한 사례가 있는데, 그때 조례에 따라 지원을 했다. 그 세쌍둥이는 지원금 확대되기 전에 출산한 사례라 이전 규정으로 지원이 됐던 것"이라 밝혔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전 규정으로 세쌍둥이 자녀를 지원했던 사례를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쌍둥이 #진주시 #출산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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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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