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할머니 학대' 주장 최준희양 사례 많아, 법적권리 강화해야"

소병훈 의원,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발의... "친권자 학대시 타인 보호자로 선택할 수 있어야"

등록 2017.09.07 15:06수정 2017.09.0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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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광주갑 소병훈 국회의원 ⓒ 박정훈


최근 부모나 친권자에 의한 아동학대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아동학대범죄사건 발생 시 학대행위자가 부모, 친권자 또는 후견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검사에게 피해아동을 위한 국선변호사 선임의무를 부과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 6일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에 따르면, 아동학대행위자가 부모, 친권자, 후견인일 경우 조사거부, 비협조 등의 경우 피해아동의 온전한 권익보호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사건의 피해아동과 그 법정대리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검사는 피해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해아동을 위해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아동학대행위자가 부모, 친권자 또는 후견인인 경우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고, 변호사 선임을 거부하거나 아동의 진정한 의사인지 알 수 없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 '2015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아동학대는 1만1517건 중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부모(계부모, 양부모 포함)가 79.8%, 친인척 4.8%, 대리양육자가 12.2%로 전체의 96.8%로 조사됐다.

대부분 아동학대가 폐쇄적 공간에서 발생하고, 반복적인 학대 발생 역시 빈번하며, 피해아동의 권익 보호조차 온전히 이뤄지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피해아동에 대한 국선변호인 선임 의무화를 권고했지만, 아직 입법적 조치는 미비한 상태다.

최진실 자녀 유사사례 "학대당사자가 부모나 친권자인 경우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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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최진실씨의 딸 최준희양. (출처 최준희양 인스타그램) ⓒ 최준희


이 법안을 대표발의 한 소병훈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배우 고 최진실씨의 자녀 경우를 유사한 사례로 들며 "친권자로부터 학대당하는 경우가 많다. 친권자에게 학대당할 때 법원에서 다른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최진실씨의 딸인 최준희양은 최근 자신이 양육자인 외할머니에 의해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에 시달려 왔다고 주장해 논란을 낳았다. 당사자인 외할머니 정옥숙씨는 이와 관련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바 없으며 8월 중순 경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학대당사자가 부모와 친권자의 경우가 많다. 고발을 하면 누군가 아이를 대신해줄 사람이 없다. 그래서 국선변호인이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아동학대 건수의 80%가 거의 부모이며 그 중 계부모, 양부모 등이어서 그것을 (검사에게 피해아동을 위해 국선변호사 선임의무를 부과하도록) 강제하는 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오래 전부터 이 법안을 준비해왔다"며 "부모 등 친권자에 의한 학대가 우리나라의 경우 드러나지 않았지만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모, 친인척, 대리양육자에 의한 아동학대범죄 사건 발생 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과 피해아동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모, 친인척 또는 후견인에 의한 아동학대범죄 발생 시 국선변호사 선임 의무화로 인해 피해아동의 권익 보호가 강화되고, 재 학대 발생을 예방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권미혁, 김경진, 김병욱, 김정우, 김철민, 김현권, 노웅래, 민홍철, 박병석, 박재호, 손금주, 손혜원, 송옥주, 유동수, 윤관석, 이철희, 임종성, 전해철, 정춘숙, 한정애, 홍의락 의원 등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덧붙이는 글 경기미디어리포트에도 송고됩니다.
#아동학대범죄 #아동학대처벌법 #소병훈 #경기광주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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